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9건 · 보관 18건 · 미완 1건
별표 제14호삭제 <2025. 12. 16.>삭제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1. 1. 5.> 화약류저장소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제27조관련) | |||||||
| 저장 또는 사용자 등의 구분 화약류의 종류 | 1 | 2 | 3 | 4 | 5 | ||
| 판매업자가 판매를 위하여 저장하는 경우 | 토목 그 밖의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저장하는 경우(화약류저장소가 있는 자에 한함) | 장난감용 꽃불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저장하는 경우 | 법령에 의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위하여 화약류를 사용하는 자가 저장하는 경우 | 총포소지자가 수렵 또는 사격을 위하여 저장하는 경우 | |||
| 6월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의 경우 | 그 밖의 사업인 경우 | 불꽃을내는 것 | 폭발음을 내는 것 | ||||
| 화약(㎏) | 10 | 5 | 2 | 2 | 0.2 | ||
| 폭약(㎏) | 5 | 3 | 1 | 1 | |||
| 공업용뇌관 및 전기뇌관 (개) | 500 | 100 | 50 | ||||
| 도폭선(m) | 300 | 100 | 50 | ||||
| 도화선(m) | 1,000 | 1,000 | 100 | ||||
| 전기도화선 (m) | 2,000 | 2,000 | 100 | ||||
| 총용뇌관(개) | 3,000 | 200 | |||||
| 실탄(개) | 20,000 | 20,000 | 500(수렵용의 경우 200) | ||||
| 공포탄(타정 총용 공포탄 을 제외한다) (개) | 20,000 | 20,000 | 500 | ||||
| 약액주입용 약포(개) | 200 | ||||||
| 타정총용 공포탄(개) | 100,000 | 80,000 | 50,000 | ||||
| 미진동파쇄기 (개) | 40 | 40 | 3 | ||||
| 출발사용 로케트(개) | 50 | 50 | 25 | ||||
| 광쇄기폭발 천공기(개) | 50 | ||||||
| 폭발정(개) | 1,000 | ||||||
| 유정용화공품 (개) | 1,000 | 100 | |||||
| 신호뇌관(개) | 100 | ||||||
| 철도차량용· 선박용·항공 기용 화공품 (개) | 1,000 | ||||||
| 신호염관· 신호화전(개) | 10 | ||||||
| 꽃불류(장난감용 꽃불류제외) (㎏) | 25 | 25 | |||||
| 장난감용 꽃불류 (㎏) | 500 | 250 | |||||
| 화약을 장전 하지 아니한 총용뇌관이달린 화약통(개) | 10,000 | 800 | |||||
| 그 밖의 화공품(㎏) | 50 | 50 |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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