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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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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9건 · 보관 1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도검의 규격 및 형태[제4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화약류의 환산기준[제6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시설 작업장 설비기준(제8조제2호가목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위험공실등과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제8조제5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꽃불류등의 위험공실과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제8조제5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모의총포 등의 기준(제1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화약류저장소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의 수량(제27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화약류저장소별로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제28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화약류저장소와 보안물건간의 보안거리[제30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저장소와 보안물건 사이에 흙둑을 쌓은 경우의 보안거리[제30조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저장소의 지반의 두께기준[제33조제5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2급저장소의 상호간의 거리기준[제34조제4호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화약류저장소 및 화약류저장량[제45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제48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삭제 <2025. 12. 16.>삭제
별표 제15호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제54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제55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의2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내용(제7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8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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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개정 2019. 9.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4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총 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
충격기
석궁모의
총포 등
권총,
소총
권총, 소총 외의 총
1.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화약류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74조제1항제1호150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모의총포 등 제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74조제1항제1호150
3.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총포 등을 휴대ㆍ운반한 경우법 제74조제1항제2호302010101010
4.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총포의 보관ㆍ휴대 또는 운반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74조제1항제2호2010
5.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폐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74조제1항제1호100
6.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화약류 폐기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74조제1항제3호100
7.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지니지 않은 경우법 제74조제1항제4호30
8.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 선임ㆍ해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74조제1항제1호100
9.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화약류 안정도시험 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74조제1항제5호100
10. 법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 미달 화약류를 폐기하지 않은 경우법 제74조제1항제2호150
11.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화약류를 양도ㆍ폐기하지 않은 경우법 제74조제1항제2호100
12.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도난ㆍ분실(총포는 제외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74조제1항제1호2050202020
13.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승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74조제1항제2호10010050100505050
14.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74조제1항제2호10010050100505050
15.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화약류 사용자의 자체안전교육계획 수립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74조제1항제3호100
16.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74조제1항제5호50
17.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재해예방 등을 위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74조제1항제5호
가. 소지 외의 허가를 받은 경우30201530151515
나.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15101015101010
18.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총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74조제1항제5호3020
19.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총포 등 소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74조제1항제6호50201030101010
20. 법 제63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법 제74조제1항제2호70505070505050
21.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4조제1항제2호50252550252525
22. 법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법 제74조제1항제2호
가. 소지 외의 허가ㆍ면허를 받은 경우50302050202020
나.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20151020101010
23. 법 제66조에 따른 폐업ㆍ휴업 등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74조제1항제1호5030305030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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