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9건 · 보관 18건 · 미완 1건
별표 제14호삭제 <2025. 12. 16.>삭제
|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개정 2019. 9.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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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4조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총 포 | 도검 | 화약류 | 분사기 | 전자 충격기 | 석궁 | 모의 총포 등 | |||||||||||||
| 권총, 소총 | 권총, 소총 외의 총 | ||||||||||||||||||
| 1.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화약류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74조제1항제1호 | 150 | |||||||||||||||||
|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모의총포 등 제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74조제1항제1호 | 150 | |||||||||||||||||
| 3.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총포 등을 휴대ㆍ운반한 경우 | 법 제74조제1항제2호 | 30 | 20 | 10 | 10 | 10 | 10 | ||||||||||||
| 4.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총포의 보관ㆍ휴대 또는 운반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74조제1항제2호 | 20 | 10 | ||||||||||||||||
| 5.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폐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74조제1항제1호 | 100 | |||||||||||||||||
| 6.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화약류 폐기 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4조제1항제3호 | 100 | |||||||||||||||||
| 7.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화약류운반신고증명서를 지니지 않은 경우 | 법 제74조제1항제4호 | 30 | |||||||||||||||||
| 8.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화약류제조ㆍ관리보안책임자 선임ㆍ해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74조제1항제1호 | 100 | |||||||||||||||||
| 9.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화약류 안정도시험 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74조제1항제5호 | 100 | |||||||||||||||||
| 10. 법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 미달 화약류를 폐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4조제1항제2호 | 150 | |||||||||||||||||
| 11.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화약류를 양도ㆍ폐기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4조제1항제2호 | 100 | |||||||||||||||||
| 12.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도난ㆍ분실(총포는 제외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74조제1항제1호 | 20 | 50 | 20 | 20 | 20 | |||||||||||||
| 13.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교육계획을 승인받지 않은 경우 | 법 제74조제1항제2호 | 100 | 100 | 50 | 100 | 50 | 50 | 50 | |||||||||||
| 14.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체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4조제1항제2호 | 100 | 100 | 50 | 100 | 50 | 50 | 50 | |||||||||||
| 15.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화약류 사용자의 자체안전교육계획 수립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4조제1항제3호 | 100 | |||||||||||||||||
| 16.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74조제1항제5호 | 50 | |||||||||||||||||
| 17.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재해예방 등을 위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74조제1항제5호 | ||||||||||||||||||
| 가. 소지 외의 허가를 받은 경우 | 30 | 20 | 15 | 30 | 15 | 15 | 15 | ||||||||||||
| 나.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 | 15 | 10 | 10 | 15 | 10 | 10 | 10 | ||||||||||||
| 18.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총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74조제1항제5호 | 30 | 20 | ||||||||||||||||
| 19.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총포 등 소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4조제1항제6호 | 50 | 20 | 10 | 30 | 10 | 10 | 10 | |||||||||||
| 20. 법 제63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4조제1항제2호 | 70 | 50 | 50 | 70 | 50 | 50 | 50 | |||||||||||
| 21.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4조제1항제2호 | 50 | 25 | 25 | 50 | 25 | 25 | 25 | |||||||||||
| 22. 법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4조제1항제2호 | ||||||||||||||||||
| 가. 소지 외의 허가ㆍ면허를 받은 경우 | 50 | 30 | 20 | 50 | 20 | 20 | 20 | ||||||||||||
| 나.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 | 20 | 15 | 10 | 20 | 10 | 10 | 10 | ||||||||||||
| 23. 법 제66조에 따른 폐업ㆍ휴업 등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74조제1항제1호 | 50 | 30 | 30 | 50 | 30 | 30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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