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1.12.13> | |||||
|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2조 관련) 1.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 |||||
| 시설 종류 | 설치기준 | ||||
| 종합운동장 | 대한육상경기연맹의 시설관계공인규정에 따른 1종 공인경기장 | ||||
| 체육관 | 바닥면적이 1,056제곱미터(길이 44미터, 폭 24미터) 이상이고,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가 12.5미터 이상인 관람석을 갖춘 체육관 | ||||
| 수영장 | 대한수영연맹의 시설관계공인규정에 따른 1급 공인수영장 | ||||
| 그 밖에 전국 규모의 종합경기대회 개최종목시설 |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의 시설규정에 따른 시설 | ||||
| 2. 시·군 | |||||
| 시설종류 | 설치기준 | ||||
| 구분 | ① 혼합형 | ② 소도시형 | ③ 중도시형 | ||
| 적용기준 | 군지역 또는 인구 10만 명 미만인 시 | 인구 10~15만 명인 시 | 인구 15만 명 이상인 시 | ||
| 운동장 | 경기장 규격 | 공인 제2종 | 공인 제2종 | 공인 제2종 | |
| 관람석 수 | 5,000석 | 10,000석 | 15,000석 | ||
| 경기장 면적 | 20,640㎡ | 20,640㎡ | 20,640㎡ | ||
| 스탠드면적 | 계 | 1,822㎡ | 3,526㎡ | 6,178㎡ | |
| 일반 | 273㎡ | 455㎡ | 455㎡ | ||
| 본부석 | 4개소 | 8개소 | 14개소 | ||
| 체육관 | 경기장 규격 | 폭×길이×높이 24m×46m×12.4m | 폭×길이×높이 24m×46m×12.8m | 폭×길이×높이 24m×46m×13.5m | |
| 부지 면적 | 6,109㎡ | 7,124㎡ | 8,236㎡ | ||
| 건축 면적 | 1,864㎡ | 2,196㎡ | 2,472㎡ | ||
| 연면적 | 계 | 2,541㎡ | 3,011㎡ | 3,743㎡ | |
| 지하층 | 367㎡ | 393㎡ | 467㎡ | ||
| 1층 | 1,811㎡ | 1,926㎡ | 2,213㎡ | ||
| 2층 | 363㎡ | 692㎡ | 1,063㎡ | ||
| 관람석 수 | 500석 | 1,000석 | 1,420석 | ||
| 수영장 | 경기장 규격 | 3급 공인 | 3급 공인 | 2급 공인 | |
| 수영조규격 | 길이 | 50m 또는 25m | 50m 또는 25m | 50m | |
| 폭 | 21 ~ 25m | 21 ~ 25m | 21 ~ 25m | ||
| 레인 수 | 8 ~ 10레인 | 8 ~ 10레인 | 8 ~ 10레인 | ||
| 관중석 수 | - | - | 300석 | ||
| 기타시설 | 해당 종목별 경기단체의 시설규정에 따른 시설 | ||||
| ※ 비고 위 설치기준은 해당 시·군의 인구·지형·교통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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