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9. 6. 25.> | ||||||||||
|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0일 | |||||||
| ①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영업소 소재지 | 전화번호 | |||||||||
| 변경등록 신청내용 | ② 처음 등록된 내용 | ③ 변경하려는 내용 |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신청인 첨부서류 |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 쪽) | |||||||||
| 관련법규 | |||||||||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변경등록 대상이 아닌 경미한 등록 사항의 변경>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승계로 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개수하거나 보수하는 것에 관한 사항 3. 스키장업의 시설물은 변경하지 않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 중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 |||||||||
| 작성요령 | |||||||||
| ①란에는 체육시설업을 변경등록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②란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처음의 등록내용을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②란에 적은 내용에 대하여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으십시오. | |||||||||
| 유의사항 | |||||||||
| ○ 변경등록 신청을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의 변경등록란에 변경등록한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제5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토ㆍ확인 | | 신청서 수리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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