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 6. 25.> | |||||||||||||||||
| 준 공 보 고 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제출인 | ①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준공 내용 | ② 업종 | 상호 | |||||||||||||||
| 시설설치 장소 | |||||||||||||||||
| ③ 부지 면적 ㎡ | ④ 연건축 면적 ㎡ | ||||||||||||||||
| 준공 일자 년 월 일 |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공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제출인 첨부서류 | 1.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1부 2. 건축물 사용승인서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수수료 | |||||||||||||||
| 없음 | |||||||||||||||||
| 작성요령 | |||||||||||||||||
| ①란에는 준공보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②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③란과 ④란의 부지 면적 및 연건축 면적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규모(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승인된 규모)와 같아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준공보고서 작성 | | 접 수 | | 검토ㆍ확인 | |||||||||||||
| 제출인 |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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