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5. 4. 23.> | |||||||||
| 휴업(폐업) 통보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통보인 | ①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영업소 | 상호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② 업종 | |||||||||
| 등록 또는 신고번호 | 등록 또는 신고일 년 월 일 | ||||||||
| 휴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 ||||||||
| ③ 휴업(폐업)사유 |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통보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작성요령 | |||||||||
| ①란에는 체육시설업의 휴업(폐업)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②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를 간단히 적으십시오. | |||||||||
| 유의 사항 | |||||||||
|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 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직권으로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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