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6. 25.> | |||||||||||||||||||
|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①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변경승인 신청내용 | ② 처음으로 승인된 사업계획 | ③ 변경하려는 사업계획 내용 |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신청인 첨부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 | |||||||||||||||||||
| 작성요령 | |||||||||||||||||||
| ①란에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②란에는 시설설치 장소, 부지 면적, 건축물의 동 수 및 연건축 면적, 주요시설 규모ㆍ규격 중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항에 대하여 처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내용(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처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으십시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토ㆍ확인 | | 승인 | | 승인 통보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유의사항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호).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2: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