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 11. 4.> | |||||||||||
|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등록신청 내 용 | ①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②업종 | 상호 | ||||||||||
| ③영업소 주소 | 전화번호 | ||||||||||
| 부지 면적 ㎡ | 건축물 동수: 동, 연건축 면적: ㎡ | ||||||||||
| 시설설치 내용 별지와 같음 | |||||||||||
| ④회원모집계획(총인원 수) 명 | |||||||||||
| ⑤체육지도자 |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로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3. 건축물 사용승인서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준공보고서 제출과 등록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준공보고서 제출 시와 등록신청 시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부 | 수수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
| 작성요령 | |||||||||||
| ①란에는 등록을 하려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②란에는 등록을 하려는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등록을 하려는 체육시설업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소재지를 적으십시오. ④란에는 등록을 하려는 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계획 총인원 수를 적으십시오. ⑤란에는 체육지도자의 성명과 자격증 종류를 적으십시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관련법규 | |||||||||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제1항 <등록 체육시설업의 종류> 1. 골프장업 2. 스키장업 3. 자동차 경주장업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조건부등록이 가능한 체육시설업의 종류 및 요건> 1. 골프장업: 회원제골프장업은 9홀 이상, 비회원제 골프장업은 6홀 이상의 골프코스와 골프장업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운동시설ㆍ편의시설ㆍ안전시설 및 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스키장업: 3면 이상의 슬로프와 그 슬로프의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 및 스키장업의 필수시설에 해당하는 운동시설ㆍ편의시설ㆍ안전시설 및 관리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
| 유의사항 | |||||||||
| ○ 등록신청을 한 후에는 처리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4항). ○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호). ○ 조건부등록을 하고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2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토ㆍ확인 | | 등록 수리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별지] <개정 2015.12.31.> (3쪽 중 제1쪽) | ||||||||||||||||||||||||||
| 시설설치 내용 | ||||||||||||||||||||||||||
| 1. 운동시설 가. 골프장업 | ||||||||||||||||||||||||||
| 코스(홀)별 | 길이(m) | 파 수 | 면적(㎡) | |||||||||||||||||||||||
| 계 | 티그라운드 | 페어웨이 | 그린 | 러프 | 장애물 | 기타 | ||||||||||||||||||||
| 계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3쪽 중 제2쪽) | |||||||||||
| 나. 스키장업 | |||||||||||
| 슬로프 | 리프트 | ||||||||||
| 슬로프명 | 길이(m) | 평균 폭(m) | 평균 경사도(%) | 면적(㎡) | 종류 | 길이(m) | |||||
| ( )인승 | |||||||||||
| ( )인승 | |||||||||||
| ( )인승 | |||||||||||
| ( )인승 | |||||||||||
| ( )인승 | |||||||||||
| ( )인승 | |||||||||||
| ( )인승 | |||||||||||
| 계 | 계 | ||||||||||
| 다. 자동차 경주장업 | |||||||||||
| 트 랙 | 길이: m, 평균 폭: m | ||||||||||
| 2. 안전시설 | |||||||||||
| 시설의 종류 | 규 격 | 규모(길이ㆍ면적ㆍ개수ㆍ개소 등) | |||||||||
| (3쪽 중 제3쪽) | |||||||||
| 3. 편의시설 | |||||||||
| 시설의 종류 | 규 격 | 규모(길이ㆍ면적ㆍ개수ㆍ개소 등) | |||||||
| 4. 관리시설 | |||||||||
| 시설의 종류 | 규 격 | 규모(길이ㆍ면적ㆍ개수ㆍ개소 등) | |||||||
| 5. 구분등록 면적 | |||||||||
| 구분 | 계 | ① 골프코스 | ② 주차장 및 도로 | ③ 조정지 | ④ 조경지 | ⑤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 ⑥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토지(보수용 잔디 재배 등) | ||
| 토지 | ㎡ | ㎡ | ㎡ | ㎡ | ㎡ | ㎡ | ㎡ | ||
| 건축물 (연면적) | 계 ㎡ | 클럽하우스: ㎡, 코스 사이의 휴게소: ㎡ 창고: ㎡, 그 밖의 건축물: ㎡ | |||||||
| 작성요령 | |||||||||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에만 작성하십시오. ① 골프코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② 주차장 및 도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③ 조정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④ 조경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⑤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⑥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토지(보수용 잔디 재배지 등):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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