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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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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별표 제1호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체육지도자 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안전·위생 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행정처분기준(제2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업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착공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준공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시설설치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회원모집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회원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체육시설업 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체육시설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휴업(폐업)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행정처분 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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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6. 9.>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신 고: 7일
변경신고: 5일
신고인①성명(대표자)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영업소상호
주소전화번호
②종류
③규모
체육지도자성명자격종류 및 자격번호
주소
④변경신고
사항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일
년 월 일
변경 전변경 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공부(公簿)확인확인날짜확인 결과확인자비고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관련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
1. 요트장업7. 수영장업13. 무도학원업
2. 조정장업8. 체육도장업14. 무도장업
3. 카누장업9. 골프 연습장업15. 야구장업
4. 빙상장업10. 체력단련장업16.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5. 승마장업11. 당구장업17. 체육교습업
6. 종합 체육시설업12. 썰매장업18. 인공암벽장업
작성요령
①란에는 체육시설업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습니다.
다만, 체육도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은 해당 체육시설업의 운동 종목을 명시합니다. 예시) 체육교습업(축구)
③란에는 각종 시설별로 규격 및 규모를 적습니다. 다만, 체육교습업은 동시 최대 교습인원을 적고, 실외 인공암벽장업은 시설 설치면적(사업장 바닥면적)을 적습니다.
④란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유의사항
○ 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3호).
○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4호).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신고증명서의 변경신고란에 변경신고한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 수검토ㆍ확인신고서 수리신고증 발급
신고인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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