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6. 9.> | |||||||||||||||
|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신 고: 7일 변경신고: 5일 | ||||||||||||
| 신고인 | ①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영업소 | 상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②종류 | |||||||||||||||
| ③규모 | |||||||||||||||
| 체육지도자 | 성명 | 자격종류 및 자격번호 | |||||||||||||
| 주소 | |||||||||||||||
| ④변경신고 사항 | 신고번호 제 호 | 신고일 년 월 일 | |||||||||||||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1부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합니다) 1부 4.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1부 | 수수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공부(公簿)확인 | 확인날짜 | 확인 결과 | 확인자 | 비고 | |||||||||||
|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관련법규 | |||||||||||||||||||||||||||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
| |||||||||||||||||||||||||||
| 작성요령 | |||||||||||||||||||||||||||
| ①란에는 체육시설업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②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습니다. 다만, 체육도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은 해당 체육시설업의 운동 종목을 명시합니다. 예시) 체육교습업(축구) ③란에는 각종 시설별로 규격 및 규모를 적습니다. 다만, 체육교습업은 동시 최대 교습인원을 적고, 실외 인공암벽장업은 시설 설치면적(사업장 바닥면적)을 적습니다. ④란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유의사항 | |||||||||||||||||||||||||||
| ○ 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1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3호). ○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4호).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신고증명서의 변경신고란에 변경신고한 내용을 기록하고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토ㆍ확인 | | 신고서 수리 | | 신고증 발급 | |||||||||||||||||||
| 신고인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1: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