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5. 4. 23.> |
| 안전ㆍ위생 기준(제23조 관련) |
| 1. 공통기준 가. 체육시설 내에서는 이용자가 항상 이용질서를 유지하게 해야 한다. 나.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ㆍ설비ㆍ장비ㆍ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이용자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라. 해당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마. 체육시설의 정원을 초과하여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바.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방법에 대하여 고지해야 한다. 사.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아. 등록 체육시설업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자.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안전ㆍ위생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뉴얼에 관한 교육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차.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어린이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또는 보호자에게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안내해야 한다. 카. 체육시설에 설치된 조명타워 또는 광고판 등의 부착물은 해당 부착물의 고정하중(구조물 자체의 무게 또는 구조물에 고정되어 항상 작용하는 외부의 무게)과 풍하중(바람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외면에 작용하는 하중)의 영향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조명등의 변경 시 변경된 무게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 골프장업 코스관리요원(골프장에서 잔디 및 수목의 식재, 재배, 병해충 방제와 체육활동을 위한 풀베기작업과 농약의 안전한 사용ㆍ보관 및 오염 방지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을 18홀 이하인 골프장에는 1명 이상, 18홀을 초과하는 골프장에는 2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스키장업 (1) 스키지도요원(스키장에서 이용자에게 스키에 관한 지식과 스키를 타는 방법, 기술 및 안전 등에 관하여 교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및 스키구조요원(스키장에서 슬로프를 순찰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 및 후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4조에 따른 스키장협회에서 실시하는 정기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을 배치하되, 스키지도요원은 슬로프면적 5만제곱미터당 1명 이상, 스키구조요원은 운영 중인 슬로프별로 2명 이상(슬로프 길이가 1.5킬로미터 이상인 슬로프는 3명 이상)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2) 각 리프트의 승차장에는 2명 이상의 승차보조요원을, 하차장에는 1명 이상의 하차보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이하 “응급구조사”라 한다)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4) 스키장 시설이용에 관한 안전수칙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셋 이상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안전모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요트장업ㆍ조정장업 및 카누장업 (1) 이용자가 항상 구명대를 착용하고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2) 구조용 선박에는 수상안전요원을, 감시탑에는 감시요원을 각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인명 구조활동에 관한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자, 해군이나 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 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3) 요트장업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트장의 지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전수칙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켜야 한다. 라. 자동차경주장업 (1) 경주참가차량이나 일반주행차량 등 트랙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점검을 한 후 경주나 일반주행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경주참가자나 일반주행자 등 트랙이용자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행능력을 평가하여 부적격자는 트랙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3) 경주진행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칙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경주참가자나 일반주행자 등 트랙이용자에게 사전에 교육을 하여야 한다. (4) 경주의 안전한 진행에 필요한 통제소요원, 감시탑요원 및 진행요원 등 각종 요원은 각각 해당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자로서 시설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5) 관람자에게 사전에 안전에 관한 안내 방송을 하여야 한다. (6) 경주 기간 중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및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각 1명 이상을, 그 외의 운영 기간 중에는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7) 이용자가 안전모, 목보호대, 불연(不然) 의복ㆍ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이들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 마. 승마장업 (1) 이용자가 항상 승마용 신발을 착용하고 승마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장애물 통과에 관한 승마를 하는 자는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말이 놀라서 낙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장 주변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자동차 경적을 사용하는 것 등을 금지하게 하여야 한다. 바. 종합 체육시설업 종합 체육시설업을 구성하고 있는 해당 체육시설업의 안전ㆍ위생기준에 따른다. 사. 수영장업 (1) 수영조ㆍ주변공간 및 부대시설 등의 규모를 고려하여 안전과 위생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입장자의 정원을 초과하여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 (2) 수영조에서 동시에 수영할 수 있는 인원은 도약대의 높이ㆍ수심ㆍ수영조의 면적 및 수상안전시설의 구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인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도약대의 전면 돌출부의 최단 부분에서 반지름 3미터 이내의 수면에서는 5명 이상이 동시에 수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개장 중인 실외 수영장에는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간호조무사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4) 수영조의 욕수(浴水)는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하 이 목에서 "수상안전요원"이라 한다)을 감시탑에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모든 수영조가 교습행위만으로 이용되고 있고 교습자 중에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감시탑에 수상안전요원을 1명만 배치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수영장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나)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취득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 (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취득하는 「자격기본법」에 따른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 (6) 수상안전요원에게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며, 수상안전요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다른 업무를 맡겨서는 안 된다. (가) 수상안전요원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시탑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영조 전체를 볼 수 있으면서 즉시 입수가 가능한 감시탑 주변의 장소에 있을 수 있다. (나) 수상안전요원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해야 한다. (다) 수상안전요원은 욕수 깊이의 적절성, 침전물이나 사고의 발생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1시간마다 수영조를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수상안전요원이 수영조를 점검하는 동안에는 수영조 안의 이용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해야 하며, 수영조의 점검이 끝난 후에 이용자를 입장하게 해야 한다. (7) 수영조의 욕수는 다음의 수질기준을 유지해야 하며, 욕수의 수질검사 방법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수질검사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해수를 이용하는 수영장의 욕수 수질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3호라목의 Ⅱ등급 기준을 적용한다. (가) 유리잔류염소는 0.4mg/L부터 1.0mg/L까지의 범위 내이어야 한다. (나) 수소이온농도는 5.8부터 8.6까지 되도록 해야 한다. (다) 탁도는 1.5 NTU 이하이어야 한다. (라) 과망간산칼륨의 소비량은 12mg/L 이하로 해야 한다. (마) 총대장균군은 10밀리리터들이 시험대상 욕수 5개 중 양성이 2개 이하이어야 한다. (바) 비소는 0.05mg/L 이하이고, 수은은 0.007mg/L 이하이며, 알루미늄은 0.5mg/L 이하이어야 한다. (사) 결합잔류염소는 최대 0.5mg/L 이하이어야 한다. (8) 수영조 주위의 적당한 곳에 수영장의 정원, 욕수의 순환 횟수, 잔류염소량, 수소이온농도 및 수영자의 준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9) 수영조 안에 미끄럼틀을 설치하는 경우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그 이용 상태를 항상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10) 수영조 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영조 주위에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하며,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욕수를 교체해야 한다. 아. 썰매장업 (1)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에 각 1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슬로프 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슬로프 내의 바닥면을 평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3) 눈썰매장인 경우에는 슬로프의 가장자리(안전매트 안쪽)를 모두 폭 1미터 이상, 높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눈을 쌓거나 공기매트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슬로프의 바닥면이 잔디나 그 밖의 인공재료인 경우에는 바닥면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1) 무도학원업은 3.3제곱미터당 동시수용인원 1명, 무도장업은 3.3제곱미터당 동시수용인원 2명을 초과하여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냉ㆍ난방시설은 보건위생상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 차. 빙상장업 이용자가 안전모, 보호장갑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안전모 등의 대여를 요청할 때 대여할 수 있는 충분한 수량을 갖추어야 한다. 카. 체력단련장업 이용자의 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동기구 간에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타. 야구장업 이용자가 안전모 및 안전보호대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파. 골프 종목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골프채, 골프화 등의 장비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하. 야구 종목의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1) 이용자가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안전모, 야구장갑 등의 장비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2) 타석에는 1명만 입장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거. 체육교습업 (1) 이용자가 해당 운동 종목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운동 장비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2) 운동 시설 및 부대 시설은 이용자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너. 인공암벽장업 (1) 인공암벽장에는 안전관리요원(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점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다만, 운영자 또는 체육지도자가 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요원을 겸임할 수 있다. (2) 등반의 진행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칙을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이용자에게 사전교육을 해야 한다. (3) 안전관리요원 또는 체육지도자는 이용자가 등반하기 전에 안전벨트, 고리(카라비너), 확보기구, 암벽화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4)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은 이용자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5)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장비(안전벨트, 고리, 밧줄, 퀵드로우, 확보기구 등)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6) 이용자에게 대여하는 장비는 반기마다 점검을 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한 점검 대장을 인공암벽장 내에 비치해야 하며, 점검 결과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장비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한다. (7) 홀드를 구조부재에 연결할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수시로 홀드의 고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8) 홀드 내 먼지와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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