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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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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생활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제4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체육지도자 배치기준(제2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안전·위생 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행정처분기준(제2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직장체육시설 설치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업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착공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준공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시설설치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회원모집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회원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체육시설업 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체육시설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체육시설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휴업(폐업)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행정처분 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행정처분기준(제27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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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4. 8. 28.>
행정처분기준(제27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으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개별 기준에 따른 경고 또는 영업정지를 할 때에 처분권자가 일정기한 내에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그 위반 상태가 개선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1년 내에 같은 내용을 5차 이상 위반하는 경우의 처분기준은 각각 4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에 따른다(영업정지의 경우 각각 4차 위반 시 처분기준의 2배로 한다).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 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4조의6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을 받은 자가 포상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가. 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위반
(1) 법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 시설물에 시행령 제2조의6제3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
(나) 시설물에 시행령 제2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결함이 있는 경우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2) 삭제 <2023. 12. 29.>
(3) 법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위반
(가) 경미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경고영업정지10일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2개월
(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등록취소
(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 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경우경고영업정지10일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3개월
(4)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5)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
(6) 법 제30조(시정명령) 위반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
(나)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등록 취소
(다) 법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①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
②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
③ 회원모집계획서대로 회원을 모집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
④ 회원의 모집 시기ㆍ모집 방법 및 모집 절차를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
(라) 법 제18조에 따른 회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임에도 양도·양수를 제한한 경우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
② 회원자격의 양도·양수에 따른 비용을 실비 수준 이상 징수한 경우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
③ 회원의 탈퇴자에게 입회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④ 회원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
⑤ 회원의 요구가 있음에도 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하거나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
(마) 법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① 회원제 골프장업자가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해당 회원제 골프장과 분리하지 않은 경우경고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②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가 예약 순서대로 예약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지 않거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 이용자의 도착 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
③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가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또는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한 경우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
(바) 법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준수 사항 위반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준수 사항 위반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
③ 법 제22조제1항제3호의 준수 사항 위반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
④ 법 제22조제1항제4호의 준수 사항 위반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
(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아)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
(7)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영업정지 6개월영업 폐쇄명령
나. 신고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위반
(1) 법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 시설물에 시행령 제2조의6제3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영업정지
6개월
영업 폐쇄명령
(나) 시설물에 시행령 제2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결함이 있는 경우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2) 법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위반
(가) 경미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경고영업정지10일영업정지1개월영업정지2개월
(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영업 폐쇄명령
(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경우경고영업정지3일영업정지10일영업정지20일
(3)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경고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
(4)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영업 폐쇄명령
(5) 법 제30조(시정명령) 위반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
(나) 법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①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
②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
③ 회원모집계획서대로 회원을 모집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
④ 회원의 모집 시기ㆍ모집 방법 및 모집 절차를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
(다) 법 제18조에 따른 회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임에도 양도·양수를 제한한 경우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
② 회원자격의 양도·양수에 따른 비용을 실비 수준 이상 징수한 경우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
③ 회원의 탈퇴자에게 입회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④ 회원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
⑤ 회원의 요구가 있음에도 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하거나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
(라) 법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준수 사항 위반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준수 사항 위반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
③ 법 제22조제1항제3호의 준수 사항 위반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
④ 법 제22조제1항제4호의 준수 사항 위반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
⑤ 법 제22조제2항의 준수 사항 위반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
(마)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바)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영업정지 3일영업정지 10일영업정지 20일영업정지 1개월
(6)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영업정지 6개월영업
폐쇄명령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2: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