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4. 8. 28.> | ||||
| 행정처분기준(제27조제2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으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개별 기준에 따른 경고 또는 영업정지를 할 때에 처분권자가 일정기한 내에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그 위반 상태가 개선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1년 내에 같은 내용을 5차 이상 위반하는 경우의 처분기준은 각각 4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에 따른다(영업정지의 경우 각각 4차 위반 시 처분기준의 2배로 한다).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 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4조의6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을 받은 자가 포상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가. 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
| 위반행위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 (1) 법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
| (가) 시설물에 시행령 제2조의6제3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 | ||
| (나) 시설물에 시행령 제2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결함이 있는 경우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 (2) 삭제 <2023. 12. 29.> | ||||
| (3) 법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위반 | ||||
| (가) 경미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10일 | 영업정지1개월 | 영업정지2개월 |
| (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등록취소 | |||
| (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 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10일 | 영업정지1개월 | 영업정지3개월 |
| (4)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5)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 | |||
| (6) 법 제30조(시정명령) 위반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 (나)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 취소 |
| (다) 법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①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 ②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 ③ 회원모집계획서대로 회원을 모집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 ④ 회원의 모집 시기ㆍ모집 방법 및 모집 절차를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 (라) 법 제18조에 따른 회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①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임에도 양도·양수를 제한한 경우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 ② 회원자격의 양도·양수에 따른 비용을 실비 수준 이상 징수한 경우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 ③ 회원의 탈퇴자에게 입회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④ 회원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 ⑤ 회원의 요구가 있음에도 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하거나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 (마) 법 제21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이용 질서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① 회원제 골프장업자가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해당 회원제 골프장과 분리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②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가 예약 순서대로 예약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지 않거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 이용자의 도착 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 ③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가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 또는 이용 우선권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 (바) 법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준수 사항 위반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준수 사항 위반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 ③ 법 제22조제1항제3호의 준수 사항 위반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 ④ 법 제22조제1항제4호의 준수 사항 위반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 (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아)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 (7)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 폐쇄명령 | ||
| 나. 신고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
| 위반행위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 (1) 법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
| (가) 시설물에 시행령 제2조의6제3항제1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 폐쇄명령 | ||
| (나) 시설물에 시행령 제2조의6제3항제2호에 따른 결함이 있는 경우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 (2) 법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위반 | ||||
| (가) 경미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10일 | 영업정지1개월 | 영업정지2개월 |
| (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 영업 폐쇄명령 | |||
| (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3일 | 영업정지10일 | 영업정지20일 |
| (3)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 (4)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영업 폐쇄명령 | |||
| (5) 법 제30조(시정명령) 위반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 (나) 법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①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 ②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 ③ 회원모집계획서대로 회원을 모집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 ④ 회원의 모집 시기ㆍ모집 방법 및 모집 절차를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 (다) 법 제18조에 따른 회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①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임에도 양도·양수를 제한한 경우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 ② 회원자격의 양도·양수에 따른 비용을 실비 수준 이상 징수한 경우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 ③ 회원의 탈퇴자에게 입회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 ④ 회원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 ⑤ 회원의 요구가 있음에도 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하거나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 (라) 법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준수 사항 위반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준수 사항 위반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 ③ 법 제22조제1항제3호의 준수 사항 위반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 ④ 법 제22조제1항제4호의 준수 사항 위반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 ⑤ 법 제22조제2항의 준수 사항 위반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 (마)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
| (바)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영업정지 3일 | 영업정지 10일 | 영업정지 20일 | 영업정지 1개월 |
| (6)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 폐쇄명령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2: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