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6. 25.> | |||||||||||
|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40일 | ||||||||
| 신청인 | ①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사업계획 | ②업종 | 상호 | |||||||||
| ③시설설치 장소 | |||||||||||
| 부지 면적 ㎡ | 건축물 동수: 동, 연건축 면적: ㎡ | ||||||||||
| ④주요시설 규모ㆍ규격 | |||||||||||
| ⑤회원모집계획 총인원 수 명 | |||||||||||
| 시설설치기간 | |||||||||||
| 착공예정일: 년 월 일 | 준공예정일: 년 월 일 |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총용지 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2. 토지명세서 3.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5. 공사계획 및 소요 자금의 조달방법 6. 주요 설비ㆍ기기ㆍ기구 등의 설치계획 7.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 가입 등) 8.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그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수수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는 금액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관련법규 | |||||||||
| ○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
| 작성요령 | |||||||||
| ①란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②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 중 해당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장소의 지번(지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주된 지번과 필지 수)까지 적으십시오. ④란에는 별표 4의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운동시설ㆍ안전시설ㆍ편의시설ㆍ관리시설의 설치계획을 다음에 따라 적으십시오. - 운동시설 ○ 골프장업: 홀 수, 홀별 길이ㆍ파 수 및 면적 ○ 스키장업: 슬로프 수, 슬로프별 길이ㆍ평균 경사도ㆍ면적, 리프트별 길이 및 수용인원 ○ 자동차경주장업: 트랙의 길이 - 안전시설ㆍ편의시설 및 관리시설 ○ 안전ㆍ편의 및 관리시설의 종류별로 그 형태ㆍ용도ㆍ규모 ⑤란에는 회원을 모집하는 체육시설업인 경우에만 모집하려는 회원의 총인원을 적으십시오. | |||||||||
| 유의사항 |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호). ○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제1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토ㆍ확인 | | 승인 | | 승인 통보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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