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9. 6. 25.> | |||||||||||||||
| 회 원 모 집 계 획 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 제출인 | ①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② 업종 | 상호 | ||||||||||||||
| ③ 시설설치공정(%) | |||||||||||||||
| 회원모집 계획 | ④ 회원모집계획 총인원 명 | ||||||||||||||
| 세부 내용 | ⑤ 회원 종류 | 회원모집계획 총인원 | 이미 모집된 회원 | 이번 모집계획 인원 | |||||||||||
| 명 | 명 | 명 | |||||||||||||
| 명 | 명 | 명 | |||||||||||||
| 명 | 명 | 명 | |||||||||||||
| 명 | 명 | 명 | |||||||||||||
| 명 | 명 | 명 | |||||||||||||
| 명 | 명 | 명 |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원모집계획서를 ([ ]제출 [ ]변경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제출인 첨부서류 | 1. 회원모집 총인원, 회원의 종류 및 금액별ㆍ시기별 모집계획서 1부 2. 회원모집 약관(입회금의 반환 시기ㆍ절차 및 이용 조건 등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1부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사감리자가 작성하는 시설설치 공정확인서 1부(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합니다) 4. 투자 총금액(등록 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회원모집계획서의 변경내용(변경제출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수료 | |||||||||||||
|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관련법규 | |||||||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시기> - 등록 체육시설업: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공사의 공정이 30퍼센트 이상 진행된 후 - 신고 체육시설업: 법 제20조에 따라 신고를 한 이후 <회원모집방법> - 공개모집 및 추첨(모집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작성요령 | |||||||
| ①란에는 회원제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②란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업 중 해당되는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이 계획서를 제출하는 당시의 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 공정을 적으십시오. ④란에는 해당 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계획 총인원을 적으십시오. ⑤란에는 회원모집 약관에 정한 회원의 종류를 적으십시오. | |||||||
| 처리절차 | |||||||
| 회원모집계획서 작성 | | 접 수 | | 검토ㆍ확인 | | 결과 통보 | |
| 제출인 |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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