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6건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6. 25.> | |||||||||||||||||||
| 시설설치기간 연장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①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체육시설업 | 상호 | ||||||||||||||||||
| 소재지 | |||||||||||||||||||
| ② 업종 | |||||||||||||||||||
| 처음 의무 설치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 ||||||||||||||||||
|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 ||||||||||||||||||
| ③ 시설설치기간의 연장 사유 | |||||||||||||||||||
| 준공 예정일 | 년 월 일 |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 체육시설업 시설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신청인 첨부서류 | 시설설치기간의 연장 사유(「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합니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작성요령 | |||||||||||||||||||
| ①란에는 시설설치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적으십시오. ②란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골프장업, 스키장업 등)를 적으십시오. ③란에는 시설설치기간의 연장 사유를 간단하게 적으십시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토ㆍ확인 | | 승인 | | 승인 통보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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