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 |||
|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필요한 환경조건의 세부기준(제6조제2항 관련) | |||
| 1. 전문가심사원 또는 사용자심사원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등 관련 정보통신기기를 보유할 것 2. 사용자심사원이 이용할 수 있는 화면낭독프로그램, 인터넷브라우저, 평가프로그램 등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유할 것 3. 온라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을 것 비고 1. “전문가심사원”이란 별표 2 제2호가목의 전문가심사원을 말한다. 2. “사용자심사원”이란 별표 2 제2호나목의 사용자심사원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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