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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기관의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세부 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필요한 환경조건의 세부기준(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업무 수행 능력 세부 평가기준(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술심사 기준(제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이수기준(제11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신규신청, 연장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정보격차 해소 관련 제품ㆍ콘텐츠ㆍ기술 개발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필요한 환경조건의 세부기준(제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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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필요한 환경조건의 세부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전문가심사원 또는 사용자심사원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등 관련 정보통신기기를 보유할 것
2. 사용자심사원이 이용할 수 있는 화면낭독프로그램, 인터넷브라우저, 평가프로그램 등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유할 것
3. 온라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을 것

비고
1. “전문가심사원”이란 별표 2 제2호가목의 전문가심사원을 말한다.
2. “사용자심사원”이란 별표 2 제2호나목의 사용자심사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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