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제 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1. 업체명: 2. 대표자: 3. 사업자등록번호: 4. 주 소: 5. 유효기간: 6. 품질인증 업무의 종류: □ 웹사이트 □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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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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