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 |
|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술심사 기준(제9조제3항 관련) 기술심사는 다음 각 호의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1. 전문가심사: 인증기관에 소속된 전문가심사원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대상인 유ㆍ무선 정보통신이 영 제36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 2. 사용자심사: 인증기관에 소속된 사용자심사원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대상인 유ㆍ무선 정보통신에서 10개 이상의 과업을 수행하여 각 과업마다 15분 이내에 장애 유형별로 문제없이 모두 수행되는지를 판단. 이 경우 사용자심사원은 화면낭독프로그램, 인터넷브라우저, 평가프로그램 등 정보통신보조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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