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기관의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세부 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필요한 환경조건의 세부기준(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업무 수행 능력 세부 평가기준(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술심사 기준(제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이수기준(제11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신규신청, 연장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정보격차 해소 관련 제품ㆍ콘텐츠ㆍ기술 개발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술심사 기준(제9조제3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술심사 기준(제9조제3항 관련)

기술심사는 다음 각 호의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1. 전문가심사: 인증기관에 소속된 전문가심사원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대상인 유ㆍ무선 정보통신이 영 제36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판단
2. 사용자심사: 인증기관에 소속된 사용자심사원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대상인 유ㆍ무선 정보통신에서 10개 이상의 과업을 수행하여 각 과업마다 15분 이내에 장애 유형별로 문제없이 모두 수행되는지를 판단. 이 경우 사용자심사원은 화면낭독프로그램, 인터넷브라우저, 평가프로그램 등 정보통신보조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9: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