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 제 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 1. 업체명: 2. 대표자: 3. 주 소: 4. 인증품목(웹사이트 주소 또는 소프트웨어 명칭): 5. 유효기간: 6. 인증의 범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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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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