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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기관의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세부 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필요한 환경조건의 세부기준(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업무 수행 능력 세부 평가기준(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술심사 기준(제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이수기준(제11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신규신청, 연장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정보격차 해소 관련 제품ㆍ콘텐츠ㆍ기술 개발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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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4. 12. 13.>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제4조제2항 관련)
1. 영 제34조제1항제1호의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가. 인식의 용이성
1)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2)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대본 또는 수어(手語)를 제공해야 한다.
3)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 한다.
4)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 한다.
5)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6) 콘텐츠는 색과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7)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 한다.
8)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 간의 명도 대비는 4.5 대 1 이상이어야 한다.
9) 이웃한 콘텐츠는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나. 운용의 용이성
1)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 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3) 사용자 입력 및 콘트롤은 조작 가능하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4) 문자 단축기는 오동작으로 인한 오류를 방지해야 한다.
5)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6)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7)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8)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 한다.
9)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 한다.
10)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11) 전자출판문서 형식의 웹 페이지는 각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서식이나 플랫폼에 상관없이 참조 위치 정보를 일관되게 제공ㆍ유지해야 한다.
12) 다중 포인터 또는 경로기반 동작을 통한 입력은 단일 포인터 입력으로도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13) 단일 포인터 입력으로 실행되는 기능은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
14) 텍스트 또는 텍스트 이미지가 포함된 레이블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는 네임에 시각적으로 표시되는 해당 텍스트를 포함해야 한다.
15) 동작기반으로 작동하는 기능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로 조작할 수 있고, 동작기반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이해의 용이성
1)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 한다.
2)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기능(새 창, 초점에 의한 맥락 변화 등)은 실행되지 않아야 한다.
3) 도움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 각 페이지에서 동일한 상대적인 순서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4)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5) 사용자 입력에는 대응하는 레이블(label)을 제공해야 한다.
6) 인증과정은 인지 기능 테스트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7) 반복되는 입력 정보는 자동 입력 또는 선택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견고성
1) 마크업(markup)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 한다.
2)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
2. 영 제34조제1항제2호의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세부 기준
가. 인식의 용이성
1)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대체 가능한 텍스트와 함께 제공돼야 한다.
2) 영상이나 음성 콘텐츠에는 같은 내용의 자막, 원고 또는 수어가 제공돼야 한다.
3)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색과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4)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와 텍스트는 전경색(前景色)과 배경색이 구분될 수 있도록 제공돼야 한다.
5) 지시 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과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6) 알림 정보는 화면 표시, 소리, 진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돼야 한다.
나. 운용의 용이성
1) 의미나 기능을 갖는 모든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에는 초점이 적용되고, 초점은 논리적인 순서로 이동돼야 한다.
2) 터치 기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3) 시간 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4)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5) 컨트롤은 충분한 크기와 간격으로 제공돼야 한다.
다. 이해의 용이성
1) 입력서식 이용 시, 입력 오류를 방지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2)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들은 일관성 있게 배치돼야 한다.
3)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4)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5)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는 화면 전환이나 이벤트 등이 실행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돼야 한다.
라. 견고성
1) 텍스트 콘텐츠는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폰트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2)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는 보조 기술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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