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1. 6. 10.> | |||||||||||||||||
|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대표자 | |||||||||||||||||
| 품질인증 업무종류 | □ 웹사이트 □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2. 사업계획서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 개발 및 컨설팅 수행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심사 | | 지정 여부 결정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처리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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