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앞쪽) | |||||||
| 정보격차 해소 관련 제품ㆍ콘텐츠ㆍ기술 개발 지원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한 | 60일 | |||||
| 지원사업 분야 | ||||||||
| 과제명 | ||||||||
| 사업자 | 기관명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
| 주 소 | ( - ) | |||||||
| 홈페이지 | ||||||||
| 연락처 | 전화: 이메일: | |||||||
| 개발책임자 | 부서/직위 | 성 명 | ||||||
| 연락처 | 전화: 이메일: | |||||||
| 총 연구기간 | . . ∼ . . ( 개월) | |||||||
| 해당 연도 연구기간 | . . ∼ . . ( 개월) | |||||||
| 참여인력(M/Y) | 총 : 명( M/Y) 해당 연도: 명( M/Y) | |||||||
| 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 |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 ||||||
| 정부 출연금 | ||||||||
| 기업 부담금 | ||||||||
| 합계 | ||||||||
| 보조 사업자 (*공동개발의 경우만 기재합니다) | 기관명 | 개발책임자 | 연락처 | 사업자 등록번호 | ||||
| 전화: 이메일: | ||||||||
| 위탁사업자 | 전화: 이메일: | |||||||
| 「자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정보격차해소 관련 (제품ㆍ콘텐츠ㆍ기술) 개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ㆍ콘텐츠ㆍ기술의 개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지원금의 사용계획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국세납세증명서 3. 지방세납세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지원계획 공고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심사 | |||||||||||
| 심사결과 통지 | ◀ | 지원 여부 및 규모 결정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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