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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기관의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세부 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필요한 환경조건의 세부기준(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업무 수행 능력 세부 평가기준(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술심사 기준(제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이수기준(제11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신규신청, 연장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정보격차 해소 관련 제품ㆍ콘텐츠ㆍ기술 개발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정보격차 해소 관련 제품ㆍ콘텐츠ㆍ기술 개발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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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앞쪽)
정보격차 해소 관련 제품ㆍ콘텐츠ㆍ기술 개발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한60일
지원사업 분야
과제명
사업자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 )
홈페이지
연락처전화: 이메일:
개발책임자부서/직위성 명
연락처전화: 이메일:
총 연구기간. . ∼ . . ( 개월)
해당 연도 연구기간. . ∼ . . ( 개월)
참여인력(M/Y)총 : 명( M/Y) 해당 연도: 명( M/Y)
연구개발비총 연구개발비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정부 출연금
기업 부담금
합계
보조 사업자
(*공동개발의
경우만 기재합니다)
기관명개발책임자연락처사업자
등록번호
전화:
이메일:
위탁사업자전화:
이메일:
「자능정보화 기본법」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정보격차해소 관련 (제품ㆍ콘텐츠ㆍ기술) 개발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정보격차의 해소와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ㆍ콘텐츠ㆍ기술의 개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관련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지원금의 사용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국세납세증명서
3. 지방세납세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처리기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계획 공고
신청서 작성▶접수
심사
심사결과 통지◀지원 여부 및 규모 결정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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