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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기관의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세부 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필요한 환경조건의 세부기준(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업무 수행 능력 세부 평가기준(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술심사 기준(제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이수기준(제11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신규신청, 연장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정보격차 해소 관련 제품ㆍ콘텐츠ㆍ기술 개발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이수기준(제11조제3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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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6]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이수기준(제11조제3항제3호 관련)
교육대상기관교육 대상이수기준
법 제54조제2항제1호의 어린이집소속 영유아해당 연도의 교육 이수율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
법 제54조제2항제2호의 유치원소속 유아해당 연도의 교육 이수율이 100분의 70 이상
법 제54조제2항제3호의 학교소속 학생해당 연도의 교육 이수율이 100분의 70 이상
법 제54조제2항제4호의 학교소속 학생해당 연도의 교육 이수율이 100분의 50 이상
법 제54조제2항제5호의 공공기관소속 직원해당 연도의 교육 이수율이 100분의 70 이상
비고: 해당 연도의 교육 이수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교육참여인원은 다음 각 호의 교육에 참여한 교육 대상 인원을 합산하되, 둘 이상의 교육에 참여한 교육 대상 인원의 경우 한 번만 합산한다.

1. 전문강사에 의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2. 내부 교원ㆍ직원 등 소속 직원에 의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3. 온라인 교육
4. 그 밖에 교육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고 교육대상기관이 인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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