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6] | ||
|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이수기준(제11조제3항제3호 관련) | ||
| 교육대상기관 | 교육 대상 | 이수기준 |
| 법 제54조제2항제1호의 어린이집 | 소속 영유아 | 해당 연도의 교육 이수율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 |
| 법 제54조제2항제2호의 유치원 | 소속 유아 | 해당 연도의 교육 이수율이 100분의 70 이상 |
| 법 제54조제2항제3호의 학교 | 소속 학생 | 해당 연도의 교육 이수율이 100분의 70 이상 |
| 법 제54조제2항제4호의 학교 | 소속 학생 | 해당 연도의 교육 이수율이 100분의 50 이상 |
| 법 제54조제2항제5호의 공공기관 | 소속 직원 | 해당 연도의 교육 이수율이 100분의 70 이상 |
| 비고: 해당 연도의 교육 이수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교육참여인원은 다음 각 호의 교육에 참여한 교육 대상 인원을 합산하되, 둘 이상의 교육에 참여한 교육 대상 인원의 경우 한 번만 합산한다. 1. 전문강사에 의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2. 내부 교원ㆍ직원 등 소속 직원에 의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3. 온라인 교육 4. 그 밖에 교육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고 교육대상기관이 인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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