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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1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제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기관의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세부 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인증기관의 인증업무에 필요한 환경조건의 세부기준(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업무 수행 능력 세부 평가기준(제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술심사 기준(제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이수기준(제11조제3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신규신청, 연장신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우선구매대상지능정보제품 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정보격차 해소 관련 제품ㆍ콘텐츠ㆍ기술 개발 지원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인증기관의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세부 기준(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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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12. 19.>
인증기관의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의 세부 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조직 관련 기준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증 업무 전담조직으로 문서화된 조직구조를 보유할 것

2. 인력 관련 기준
가. 3명 이상의 전문가심사원을 상주인력으로 보유해야 한다.
나. 1) 및 2)에 따른 3명 이상의 사용자심사원을 상주인력으로 보유해야 한다.
1) 전맹 시각장애인 1명 및 저시력 시각장애인 1명
2) 지체장애인(상지장애) 또는 뇌병변장애인 1명
다. 전문가심사원 및 사용자심사원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라. 다목 표의 가목 전문가심사원 요건의 1), 2), 5), 6) 및 나목 사용자심사원 요건의 1), 2), 5), 6), 7)의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경력 및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은 해당 학위ㆍ자격 또는 교육과정을 취득ㆍ이수하기 전과 취득ㆍ이수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구분요건
가. 전문가심사원1)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보통신접근성과 관련없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4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4년(3년제 전문대학의 전문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5년(3년제 전문대학의 전문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4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정보통신접근성과 관련없는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5년(3년제 전문대학의 전문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4년) 이상의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6년(3년제 전문대학의 전문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5)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기사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6)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4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거나 5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사용자심사원1)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2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보통신접근성과 관련없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3년(3년제 전문대학의 전문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4년(3년제 전문대학의 전문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4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정보통신접근성과 관련없는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4년(3년제 전문대학의 전문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5년(3년제 전문대학의 전문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4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5)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기사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거나 2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6)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7) 장애인 정보통신접근성 교육기관의 사용자 정보통신접근성 전문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또는 5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서 2년 이상의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8: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