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직 관련 기준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증 업무 전담조직으로 문서화된 조직구조를 보유할 것
2. 인력 관련 기준 가. 3명 이상의 전문가심사원을 상주인력으로 보유해야 한다. 나. 1) 및 2)에 따른 3명 이상의 사용자심사원을 상주인력으로 보유해야 한다. 1) 전맹 시각장애인 1명 및 저시력 시각장애인 1명 2) 지체장애인(상지장애) 또는 뇌병변장애인 1명 다. 전문가심사원 및 사용자심사원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라. 다목 표의 가목 전문가심사원 요건의 1), 2), 5), 6) 및 나목 사용자심사원 요건의 1), 2), 5), 6), 7)의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경력 및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은 해당 학위ㆍ자격 또는 교육과정을 취득ㆍ이수하기 전과 취득ㆍ이수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구분 | 요건 | | 가. 전문가심사원 | 1)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보통신접근성과 관련없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4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4년(3년제 전문대학의 전문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5년(3년제 전문대학의 전문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4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정보통신접근성과 관련없는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5년(3년제 전문대학의 전문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4년) 이상의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6년(3년제 전문대학의 전문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5)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기사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6)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4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거나 5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 나. 사용자심사원 | 1)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2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보통신접근성과 관련없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3)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3년(3년제 전문대학의 전문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4년(3년제 전문대학의 전문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4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4) 정보통신접근성과 관련없는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4년(3년제 전문대학의 전문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5년(3년제 전문대학의 전문학사를 취득한 경우에는 4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5)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기사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거나 2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6)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정보통신 관련 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7) 장애인 정보통신접근성 교육기관의 사용자 정보통신접근성 전문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또는 500시간 이상 이수한 자로서 2년 이상의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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