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4] | |||
| 업무 수행 능력 세부 평가기준(제7조제2항 관련) | |||
| 1. 업무 수행 능력 세부 평가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되, 제4호의 현장심사는 가목의 서류심사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 실시한다. | |||
| 항 목 | 세 부 항 목 | 배점 | |
| 가. 서류 심사 | 1) 법인요건 및 사업목적 | 정보통신접근성 인증에 관한 업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적합/ 부적합 |
| 2) 조직 |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증 업무 전담조직으로 문서화된 조직구조의 보유 여부 | 적합/ 부적합 | |
| 3) 인력 | 전문가심사원 3명 이상 및 사용자심사원 3명 이상을 포함한 6명 이상의 상주인력 보유 여부 | 적합/ 부적합 | |
| 4) 설비 | 인증 관련 상담, 서류 보관, 인증 업무의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무실 및 관련 장비 보유 여부 | 적합/ 부적합 | |
| 나. 제안서 평가(60점) | 1) 사업계획서(30점) | 가)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수행 경험 및 실적 | 5 |
| 나) 사업 수행 목표, 전략, 범위 및 절차의 적절성 | 5 | ||
| 다) 세부 사업 추진 내용의 구체성 | 5 | ||
| 라) 사업 지원 및 관리 계획의 충실성 | 5 | ||
| 마) 심사인력의 전문성 및 적합성 | 5 | ||
| 바) 심사인력의 교육이수 및 경험 수준 | 5 | ||
| 2) 인증 업무 수행 규정(30점) | 가) 인증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관한 규정 | 3 | |
| 나) 인증 업무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 | 3 | ||
| 다) 인증수수료에 관한 규정 | 3 | ||
| 라) 인증기준에 관한 규정 | 3 | ||
| 마) 문서관리 및 서식에 관한 규정 | 3 | ||
| 바) 인증절차 및 인증심사원의 보안관리 규정 | 3 | ||
| 사) 인증심사원의 교육계획 | 3 | ||
| 아) 인증 품질관리 규정 | 3 | ||
| 자) 사후관리 규정 | 3 | ||
| 차) 분쟁 처리절차 및 조치방법, 배상책임 등에 관한 규정 | 3 | ||
| 다. 발표평가(40점) | 1) 인증심사 기준 및 방법, 절차 등의 내용에 관한 질의 | 10 | |
| 2) 인증심사 공정성 및 심사 결과 대응에 관한 질의 | 10 | ||
| 3) 인증심사 사업계획 및 인증심사기관에 관한 질의 | 10 | ||
| 4) 홍보 및 심사수수료 등 심사 외 사항에 관한 질의 | 10 | ||
| 라. 현장조사 | 1) 심사 업무 수행 구역 확보 등 사무공간 확보 여부 | 일치/ 불일치 | |
| 2) 상시 인증심사원 및 인력 확보 여부 | 일치/ 불일치 | ||
| 3) 인증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 확보 여부 | 일치/ 불일치 | ||
| 4) 영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 업무와 관련있는 인력·조직·설비 관리·운영 등 내부규정 확보 여부 | 일치/ 불일치 | ||
| 2. 제1호 각 목의 평가 결과 가목 및 라목의 평가 결과가 모두 적합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의 평가 결과 배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성을 갖추었다고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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