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27건 · 미완 6건
서식 제7호삭제 <2016.2.12.>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6.2.12.>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2.6.29>삭제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7. 29.> | ||||||||||||||||
| ( ) 사업 | [ ] 면허신청서 [ ] 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ㆍ 신고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신청ㆍ신고 사항 |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위치 | |||||||||||||||
| 영업구역 | ||||||||||||||||
| 선박명세 | ||||||||||||||||
| 사업기간 | ||||||||||||||||
| 영업시간(운항 횟수) | ||||||||||||||||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면허신청, [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ㆍ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관할관청의 장 귀하 | ||||||||||||||||
| 신청인ㆍ신고인 제출서류 | 1.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2.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선박원부로 선박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인명구조용 장비 및 유선장 또는 도선장 시설명세서 각 1부 4. 선원 및 인명구조요원의 명단(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각 1부 5. 영업구역 도면 1부 6. 하천점용 등 허가서 또는 공유수면점용 등 허가서 사본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2. 선박검사증서(「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선박만 해당합니다) 3. 선박원부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선박검사증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선박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선박원부의 사본을 제출하거나 선박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ㆍ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유의사항 | ||||||||||||||||
| 영업구역에 중간 기착지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 기착지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신고)인 | 처리기관 |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ㆍ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 | ||||||||||
| 신청(신고)서 작성 | ▶ | 접 수 | ||||||||
| ▼ | ||||||||||
| 검 토 | ||||||||||
| ▼ | ||||||||||
| 시설조사 | ||||||||||
| ▼ | ||||||||||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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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증 또는 신고확인증 작성 | ||||||||||
| 발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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