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27건 · 미완 6건
서식 제7호삭제 <2016.2.12.>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6.2.12.>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2.6.29>삭제
| [별표 3] <개정 2016. 7. 19.>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1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 거 법조문 | 과징금 금액 | |||
| 구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1. 도선사업자, 선원(인명구조요원을 포함한다), 그 밖의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제3호 | 사망사고발생 시 | 600 | 1,000 | |
| 그 밖의 안전사고발생 시 | 300 | 600 | 1,000 | ||
| 2.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제1항제4호 | 600 | 1,000 | ||
| 3.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박직원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제5호 | 300 | 1,000 | ||
| 4. 법 제27조 각 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제1항제7호 | 300 | 1,000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1: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