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27건 · 미완 6건
서식 제7호삭제 <2016.2.12.>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6.2.12.>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2.6.29>삭제
| [별표 2] <개정 2016. 7. 19.> | ||||||
|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후에 다시 그 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기간까지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구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위반 | ||
| 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유·도선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법 제9조제1항제1호 | 사업장 폐쇄 | ||||
|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의 만료,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기간의 만료 및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 법 제9조제1항제2호의2 | 사업정지 1개월 | 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 |||
| 다. 유·도선사업자, 선원(인명구조요원을 포함한다), 그 밖의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제3호 | 사망사고발생 시 | 사업정지 2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 |
| 그 밖의 안전사고발생 시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2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 ||
| 라.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제1항제4호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2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 |
| 마.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박직원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제5호 | 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 |
| 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유·도선사업을 하려는 자가 관할관청에 하는 신고에 한정한다)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제6호 | 사업장 폐쇄 | ||||
| 사. 법 제3조제1항(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3조의3제3항, 법 7조제1항, 법 제32조제1항, 법 제3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제6호 | |||||
|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 |||
| 아. 법 제27조 각 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9조제1항제7호 | 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 |
| 자. 법 제12조제3항 또는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한 경우 | 법 제9조제1항제7호의2 | 경고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정지 3개월 | 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 |
| 차.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선령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유·도선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법 제9조제1항제8호 | 사업정지 1개월 | 사업장 폐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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