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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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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3건 · 보관 27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기상특보 발효 시 유ㆍ도선의 운항 허용 기준 및 절차(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비상상황 대비훈련의 종류 및 실시 주기(제1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업(면허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업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업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업(면허, 신고)사항 변경 신청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사업(면허증, 신고확인증)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업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삭제 <2016.2.12.>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6.2.12.>삭제
서식 제9호사업(면허, 신고)갱신신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사업(휴업, 폐업, 운항중단,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행정처분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행정처분 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행정처분 게시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과징금납부통지서, 과징금납부확인통지서, 과징금납부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과징금 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안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안전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선원 및 인명구조요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비상상황 대비훈련 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선박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승선신고서(개인단위승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승선신고서(단체ㆍ가족단위승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운항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유선 승선료ㆍ선박 대여료, 도선 운임)신고ㆍ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2.6.29>삭제

별표 제2호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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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16. 7. 19.>
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개월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후에 다시 그 목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사업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으로서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할 때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기간까지 경감하여 처분할 수 있다.
라.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구분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위반
가.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유·도선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법 제9조제1항제1호사업장
폐쇄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의 만료,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기간의 만료 및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된 경우법 제9조제1항제2호의2사업정지
1개월
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다.  유·도선사업자, 선원(인명구조요원을 포함한다), 그 밖의 종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주의의무 태만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법 제9조제1항제3호사망사고발생 시사업정지 2개월사업정지
3개월
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그 밖의 안전사고발생 시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2개월사업정지
3개월
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라.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제4호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2개월사업정지
3개월
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마.  「선박안전법」, 「선박법」, 「선박직원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9조제1항제5호경고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3개월
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유·도선사업을 하려는 자가 관할관청에 하는 신고에 한정한다)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법 제9조제1항제6호사업장
폐쇄
사. 법 제3조제1항(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3조의3제3항, 법 7조제1항, 법 제32조제1항, 법 제3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법 제9조제1항제6호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경고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3개월
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3개월
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아.  법 제27조 각 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9조제1항제7호경고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3개월
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자. 법 제12조제3항 또는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선 또는 도선을 조종한 경우법 제9조제1항제7호의2경고사업정지 1개월사업정지
3개월
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
차.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선령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유·도선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법 제9조제1항제8호사업정지 1개월사업장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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