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27건 · 미완 6건
서식 제7호삭제 <2016.2.12.>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6.2.12.>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2.6.29>삭제
| [별표 1] <신설 2016. 7. 19.> 기상특보 발효 시 유ㆍ도선의 운항 허용 기준 및 절차(제7조 관련) 1. 운항 허용 기준 가. 공통기준 1) 관할관청은 기상특보 발효 시 실제 기상상황을 종합 판단하여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운항을 허용하여야 한다. 2) 관할관청은 기상상황으로 시정(視程)이 1 km 미만인 경우에는 운항을 허용할 수 없다. 나. 기상특보별 세부기준 1) 호우, 폭풍해일, 강풍, 풍랑 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유ㆍ도선 운항로의 실제 기상상황이 다음의 유ㆍ도선 규모별 풍속 기준 또는 파고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ㆍ도선의 운항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2) 한파 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유ㆍ도선 운항로가 결빙된 경우 운항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쇄빙선 또는 예인선 등을 이용하여 결빙을 제거한 경우 운항로의 안전운항 상태를 확인한 후 강선(鋼船)에 한정하여 운항을 허용할 수 있다. 3) 대설, 황사, 건조, 폭염 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시정 등 실제 기상상황을 종합 판단하여 운항을 허용한다. 2. 운항 허용 절차: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른다. 가. 기상상태 판단: 현장 확인 나. 운항 허용ㆍ통제 여부 통보: 구두, 유선 또는 공문 다. 운항 통제 이행 여부 확인: 현장 확인 라. 운항 통제 해제: 기상특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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