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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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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3건 · 보관 27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기상특보 발효 시 유ㆍ도선의 운항 허용 기준 및 절차(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행정처분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비상상황 대비훈련의 종류 및 실시 주기(제1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사업(면허신청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업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사업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업(면허, 신고)사항 변경 신청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사업(면허증, 신고확인증)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업 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삭제 <2016.2.12.>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6.2.12.>삭제
서식 제9호사업(면허, 신고)갱신신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사업(휴업, 폐업, 운항중단, 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행정처분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행정처분 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행정처분 게시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과징금납부통지서, 과징금납부확인통지서, 과징금납부영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과징금 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안전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안전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선원 및 인명구조요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비상상황 대비훈련 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선박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승선신고서(개인단위승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승선신고서(단체ㆍ가족단위승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운항약관(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유선 승선료ㆍ선박 대여료, 도선 운임)신고ㆍ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과태료 부과 및 수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2.6.29>삭제

별표 제1호기상특보 발효 시 유ㆍ도선의 운항 허용 기준 및 절차(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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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신설 2016. 7. 19.>

기상특보 발효 시 유ㆍ도선의 운항 허용 기준 및 절차(제7조 관련)

1. 운항 허용 기준
가. 공통기준
1) 관할관청은 기상특보 발효 시 실제 기상상황을 종합 판단하여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운항을 허용하여야 한다.
2) 관할관청은 기상상황으로 시정(視程)이 1 km 미만인 경우에는 운항을 허용할 수 없다.
나. 기상특보별 세부기준
1) 호우, 폭풍해일, 강풍, 풍랑 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유ㆍ도선 운항로의 실제 기상상황이 다음의 유ㆍ도선 규모별 풍속 기준 또는 파고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ㆍ도선의 운항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2) 한파 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유ㆍ도선 운항로가 결빙된 경우 운항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쇄빙선 또는 예인선 등을 이용하여 결빙을 제거한 경우 운항로의 안전운항 상태를 확인한 후 강선(鋼船)에 한정하여 운항을 허용할 수 있다.
3) 대설, 황사, 건조, 폭염 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시정 등 실제 기상상황을 종합 판단하여 운항을 허용한다.

2. 운항 허용 절차: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른다.
가. 기상상태 판단: 현장 확인
나. 운항 허용ㆍ통제 여부 통보: 구두, 유선 또는 공문
다. 운항 통제 이행 여부 확인: 현장 확인
라. 운항 통제 해제: 기상특보 확인
구 분10톤 미만10톤 이상~ 30톤 미만30톤 이상~ 100톤 미만100톤 이상
풍속 기준10㎧ 이상10㎧ 이상12㎧ 이상14㎧ 이상
파고 기준1.5m 이상2m 이상2.5m 이상2.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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