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27건 · 미완 6건
서식 제7호삭제 <2016.2.12.>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6.2.12.>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2.6.29>삭제
| [별표 4] <신설 2016. 7. 19.> 비상상황 대비훈련의 종류 및 실시 주기(제19조의2 관련) | |||||||||||
| 구분 | 훈련내용 | 실시 주기 | |||||||||
| 1. 선내숙지 훈련 | 가. 선내방송 및 비상신호 나. 비상탈출구 위치, 승객 유도 다. 인명구조장비 및 안전설비 위치 및 수량, 관리방법 라. 승객 안전사항 마. 비상연락망 | 매월 | |||||||||
| 2. 퇴선 훈련 | 가. 개인별 역할 및 대응방법 나. 퇴선위치 및 승객 유도 | 매월 | |||||||||
| 3. 기름유출대응, 소화 훈련 | 가. 사고 위치별 배치 위치 나. 개인별 역할 및 대응방법 다. 기름유출시 대응장비 사용법 라. 소화기 등 소화장비 사용법 | 매월 | |||||||||
| 4. 인명구조, 추락 및 충돌ㆍ좌초사고대응 훈련 | 가. 사고 위치별 배치 위치 나. 개인별 역할 및 대응방법 다. 인명구조장비 사용법 및 장비활용 구조 | 6개월 | |||||||||
| 5. 침수 및 추진기관 사고대응 훈련 | 가. 사고 위치별 배치 위치 나. 개인별 역할 및 대응방법 다. 침수시 대응 장비사용법 | 6개월 | |||||||||
| 비고 1. 훈련은 유ㆍ도선사업자(또는 선장)가 지정하는 일시에 실시한다. 2. 승객이 승선하고 있는 상태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 상황을 안내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3. 선내방송 시에는 "(훈련) ○○구역 ○○발생 ○○비상배치"를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비상상황 대비훈련 시에 비상신호 방법은 기적 또는 싸이렌에 의한 연속 7회의 단음과 계속 1회의 장음으로 한다. 5. 비상상황 대비훈련 표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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