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27건 · 미완 6건
서식 제7호삭제 <2016.2.12.>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6.2.12.>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2.6.29>삭제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6. 10. 8.> | |||||||||||||||||
| [ ] 유선 승선료ㆍ선박 대여료 [ ] 도선 운임 | 신고ㆍ변경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유선: 즉시 도선: 3일 | ||||||||||||||
| 신고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신고(변경신고)사항 | 유ㆍ도선장의 위치 | ||||||||||||||||
| 영업구역 | |||||||||||||||||
| 선박명세 | |||||||||||||||||
| 운항구간 또는 대선시간 | 운항구간 ~ | 대선시간 시간 | |||||||||||||||
| 유선 승선료 | 대인 원 | ||||||||||||||||
| 소인 원 | |||||||||||||||||
| 유선 대여료 | 척 원 | ||||||||||||||||
| 도선 운임 | 대인 | 일반관광객 원, 지역주민 원 | |||||||||||||||
| 소인 | 일반관광객 원, 지역주민 원 | ||||||||||||||||
| 화물 | 일반관광객 원, 지역주민 원 | ||||||||||||||||
| 적용일 | |||||||||||||||||
| 변경 사유 |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유선 승선료, 선박 대여료 및 도선 운임을 신고ㆍ변경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관할관청의 장 | 귀하 | ||||||||||||||||
| 신 고 인 제출서류 | 운임 산출계산서 1부(도선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ㆍ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 | ||||||||||
| 신고서 작성 | ▶ | 접 수 | ||||||||
| ▼ | ||||||||||
| 검 토 | ||||||||||
| ▼ | ||||||||||
| 결 재 | ||||||||||
| ▼ | ||||||||||
| 면허증 또는 신고확인증 작성 | ||||||||||
| 발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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