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27건 · 미완 6건
서식 제7호삭제 <2016.2.12.>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6.2.12.>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2.6.29>삭제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6. 10. 8.> | |||||
| 제 호 행정처분 통지서 | |||||
| 상호(명칭) | |||||
|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위치 | |||||
| 사업자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 소 | |||||
| 행정처분 내용 | |||||
| 귀 사업장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 조제 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을 합니다. ※ 이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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