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27건 · 미완 6건
서식 제7호삭제 <2016.2.12.>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6.2.12.>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2.6.29>삭제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12. 26.> | ||||||||||||||||||
| 과징금납부통지서(수납기관 보관용) | 과징금납부확인통지서(행정기관 보관용) | 과징금납부영수증(납부자 보관용) | ||||||||||||||||
| ① 발 행 번 호 | ① 발 행 번 호 | ① 발 행 번 호 | ||||||||||||||||
| ② 납 부 자 | 성명(대표자) | ② 납 부 자 | 성명(대표자) | ② 납 부 자 | 성명(대표자) | |||||||||||||
| 주소(회사명) | 주소(회사명) | 주소(회사명) | ||||||||||||||||
| ③ 위 반 일 | ③ 위 반 일 | ③ 위 반 일 | ||||||||||||||||
| ④ 위 반 행 위 | ④ 위 반 행 위 | ④ 위 반 행 위 | ||||||||||||||||
| ⑤ 납 부 금 액 | ⑤ 납 부 금 액 | ⑤ 납 부 금 액 | ||||||||||||||||
| ⑥ 납 부 기 한 | . . . | ⑥ 납 부 기 한 | . . . | ⑥ 납 부 기 한 | . . . | |||||||||||||
| ⑦ 수 납 기 관 | ⑦ 수 납 기 관 | ⑦ 수 납 기 관 |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납부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수납인 |
| 수납인 | 수납기관 | 수납인 | |||||||||||||
| 297mm×210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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