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3건 · 보관 27건 · 미완 6건
서식 제7호삭제 <2016.2.12.>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16.2.12.>삭제
서식 제23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24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2.6.29>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2.6.29>삭제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6. 7. 29.> | ||||||||||||||||||
| ( )사업 | [ ] 휴 업, [ ] 폐업 [ ] 운항중단, [ ] 재개 | 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일 | |||||||||||||||
| 신고인 | 상호(명칭)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신고사항 |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위치 | |||||||||||||||||
| 영업구역 | ||||||||||||||||||
| 선박명세 | ||||||||||||||||||
| 휴업ㆍ폐업ㆍ운항중단ㆍ영업재개 예정일 | ||||||||||||||||||
| 휴업ㆍ운항중단 기간 | ||||||||||||||||||
| 사 유 | ||||||||||||||||||
| 사업면허증 또는 사업신고확인증 미제출 사유(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 경우만 해당) | ||||||||||||||||||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관할관청의 장 귀하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신고 수리 | ||||||||||
| 신고인 | 시ㆍ도, 시ㆍ군ㆍ구,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ㆍ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 | 시ㆍ도, 시ㆍ군ㆍ구,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ㆍ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 | 시ㆍ도, 시ㆍ군ㆍ구,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ㆍ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 | |||||||||||||||
| 유 의 사 항 | ||||||||||||||||||
| 폐업한 후에도 면허증 등을 제출하지 않고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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