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4건 · 미완 4건
서식 제2호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2.12.11>삭제
|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신설 2024. 10. 25.> | ||||||||||||||||||||||||
| 행정처분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 | ||||||||||||||||||||||||
| 1. 피승계인은 최근 3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원양산업발전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3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진행 중인 행정처분 절차가 있는지 여부를 승계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3년 이내에 피승계인이 받은 행정처분 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 비고 1)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 표의 처분일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2) 진행 중인 행정처분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나목 표의 적발일란에 “해당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3)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승계인과 승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승계인은 지정된 기간 내에 행정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의3제4항 본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3에 따라 피승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피승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재지 승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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