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4건 · 미완 4건
서식 제2호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2.12.11>삭제
|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3.3.24> | ||||||||||||||||||||||||||
| 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서(변경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사업자 | 주소 | |||||||||||||||||||||||||
| 상호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사업내용 | 사업의 종류 | |||||||||||||||||||||||||
| 사업장 소재지 | ||||||||||||||||||||||||||
| 사업 규모 | ||||||||||||||||||||||||||
| 합작내용 | 합작대상자 | 국명 | ||||||||||||||||||||||||
| 주소 | ||||||||||||||||||||||||||
| 상호 | 전화번호 | |||||||||||||||||||||||||
| 성명 | ||||||||||||||||||||||||||
| 합작법인명 | ||||||||||||||||||||||||||
| 사업장 소재지 | ||||||||||||||||||||||||||
| 투자 규모 | 투자 비율 | |||||||||||||||||||||||||
| 「원양산업발전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양어업관련사업 [ ]신고, [ ]변경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합작계약서 또는 이사회 결의 등 원양어업관련사업을 하는 근거 자료 1부 3.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변경사유서(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첨부서류 검토 또는 사실 확인 | | 기안 및 결재 | | 회 신 | ||||||||||||||||||
| 신고인 | 해양수산부 (담당 부서) | 해양수산부 (담당 부서) | 해양수산부 (담당 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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