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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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8. 20.> | ||||||||||||||
| 원양어업 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 행정처분요구의 기준(제20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원양어업 행정처분과 해기사 행정처분의 요구(이하 “행정처분등”이라 한다)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등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등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등을 하는 경우 가중된 행정처분등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등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적발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등의 기준을 적용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시 원양산업발전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행정처분등의 기준이 각각 정지처분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정지처분기간을 합산하여 행정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지처분기간을 합산한 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하거나 해기사면허의 취소요구를 할 수 있다. 라. 행정처분등의 대상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그 외국에 억류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그 억류기간을 감경한다. 마. 관할 행정기관은 위반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2년간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의 합산일수가 180일을 초과한 어선이 다시 원양산업발전법령을 위반하여 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제20조제4항에 따른 계류조치에 응하지 아니하면 해당 어선의 원양어업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해당 선장의 해기사면허에 대한 취소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관련조항 | 행정처분등의 기준 | ||||||||||||
|---|---|---|---|---|---|---|---|---|---|---|---|---|---|---|
| 원양어업허가 | 해기사면허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때 | 법 제11조 제1항제1호 | 취소 | ||||||||||||
| 나.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에 위반한 때 | 법 제11조 제1항제2호, 이 규칙 제15조의2 | 정지 30일 | 정지 45일 | 정지 60일 | ||||||||||
| 다.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때 | 법 제11조 제1항제2호, 이 규칙 제12조 | 정지 60일 | 정지 120일 | 취소 | ||||||||||
| 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때 | 법 제11조 제1항제2호, 이 규칙 제13조 | 경고 | 정지 10일 | 정지 15일 | ||||||||||
| 마.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어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때 | 법 제11조 제1항제2호, 이 규칙 제19조 | 경고 | 취소 | |||||||||||
| 바. 나목부터 마목까지를 제외한 그 밖의 원양어업허가 내용을 위반한 때 | 법 제11조 제1항제2호 | 정지 30일 | 정지 60일 | 취소 | 정지 30일 | 정지 60일 | 취소 | |||||||
| 사. 원양어업자가 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법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11조 제1항제3호 | 취소 | ||||||||||||
| 아.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하거나 휴업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어업을 개시하지 않은 때 | 법 제11조 제1항제4호 | 경고 | 취소 | |||||||||||
| 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2년을 초과하여 휴업한 때 | 법 제11조 제1항제4호 | 경고 | 취소 | |||||||||||
| 차.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자가 휴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원양어업 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때 | 법 제11조 제1항제4호 | 경고 | 정지 10일 | 정지 15일 | ||||||||||
| 카. 법 제13조제2항 각 호(제9호 및 제17호는 제외한다)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때 | 법 제11조 제1항제5호 | 정지 60일 | 정지 120일 | 취소 | 정지 60일 | 정지 120일 | 취소 | |||||||
| 타. 법 제13조제2항제9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 | 법 제11조 제1항제5호 | |||||||||||||
| 1) 조업상황ㆍ어획실적ㆍ양륙량ㆍ전재량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때 | 정지 60일 | 정지 120일 | 취소 | 정지 60일 | 정지 120일 | 취소 | ||||||||
| 2) 전재 허가를 받지 않고 전재를 한 때 | 정지 60일 | 정지 120일 | 취소 | 정지 60일 | 정지 120일 | 취소 | ||||||||
| 파. 법 13조제2항제17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 | 법 제11조 제1항제5호 | 정지 60일 | 정지 120일 | 취소 | 정지 60일 | 정지 120일 | 취소 | |||||||
| 하. 어선위치추적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 무선통신 등 다른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어선의 위치를 보고하지 않은 때 | 법 제11조 제1항제5호, 이 규칙 제22조제1항제2호 | 정지 30일 | 정지 60일 | 정지 90일 | 정지 30일 | 정지 60일 | 정지 9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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