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4건 · 미완 4건
서식 제2호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2.12.11>삭제
|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7.7.> | ||||||||||||||||||||||||
|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서(변경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사업자 | 주소 | |||||||||||||||||||||||
| 업체명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합작대상자 | 국가명 | |||||||||||||||||||||||
| 주소 | ||||||||||||||||||||||||
| 업체명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
| 합작사업 개요 | 합작법인명 | |||||||||||||||||||||||
| 사업장 소재지 | ||||||||||||||||||||||||
| 포획 어종 | 어업 방법 | |||||||||||||||||||||||
| 사용 어선 | ||||||||||||||||||||||||
| 투자 규모 | 투자 비율 | |||||||||||||||||||||||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변경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고 : 사업계획서, 선박국적증서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 용선계약서 사본(용선선박의 경우에만 해당), 합작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각 1부 ※ 선박국적증서 사본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은 어업 개시일까지 선박 확보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변경신고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첨부서류 검토 또는 사실 확인 | | 기안 및 결재 | | 회 신 | ||||||||||||||||
| 신고인 |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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