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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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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8건 · 보관 44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원양어업의 허가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원양어업허가 번호 부여방법(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원양어업 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 행정처분요구의 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원양어선 표지 설치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원양어업(허가, 허가유예,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3호원양어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5호원양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원양어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서(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행정처분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원양어업, 해외합작원양어업(폐업 등, 휴업, 휴업기간 연장, 개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경고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원양어업 행정처분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원양어업 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해기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해외 어획물 적재 선박 입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대한민국 어획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대한민국 간편 어획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17호항만국검색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원양어획물 양륙량(변경) 보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해외 양륙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원양참치연승어업 어획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5원양가다랑어채낚기어업 어획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6원양선망어업 어획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7원양부어류 어체측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8원양봉수망어업 어획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9꽁치 어체측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0원양오징어채낚기어업 어획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1원양두족류 어체측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2원양저연승어업 및 원양통발어업 어획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3해역의 원양트롤어업 및 원양저인망어업 어획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4원양저어류 어체측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5원양참치연승어업 및 원양선망어업 부수어획실적 보고(태평양 수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6원양참치연승어업 및 원양선망어업 부수어획실적 보고(대서양 수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7원양참치연승어업 및 원양선망어업 부수어획실적 보고(인도양 수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8전재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원양어업 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시험어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시험어업 승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명예해양수산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서(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원양어획물 양륙량(변경) 보고(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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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17. 6. 30.>
원양어획물 양륙량(변경) 보고(확인)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보고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확인일처리기간서류심사 시 : 즉시
물량확인 시 : 입항 후 즉시
조업선선박명톤수어업종류
조업수역허가번호허가기간
운송수단본선□ 운반선□ 항공기□ 컨테이너□ 기타□선박명 또는 항공편명국적
톤 수전재장소전재일시
양륙사항양륙일양륙장소양륙 후 보관 장소
양 륙 내 역
어종조업기간양륙량(M/T)포장형태비고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획물을 국내에 양륙하고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1. 선하증권 사본 1부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사본 1부(운반선 또는 항공기로 양륙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적하목록(세관제출용) 사본 1부(원양어업허가 및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조업선으로 양륙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어획증명서 사본 1부(양륙하려는 어획물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보존조치와 관련된 이빨고기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조업선 선장이 발급한 어획사실 확인서 1부(항공기로 양륙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검정보고서 사본 1부(양륙하려는 어획물이 상어류인 경우만 해당하며, 양륙을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접수➞보고내용 및
첨부서류 확인
➞확인결과 통보
보고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제 호
원양어획물 양륙량(변경) 확인증
위의 보고사항을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검 사 원직급 :성명 :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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