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4건 · 미완 4건
서식 제2호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2.12.11>삭제
|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17. 6. 30.> | ||||||||||||||||||||||
| 원양어획물 양륙량(변경) 보고(확인)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보고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확인일 | 처리기간 | 서류심사 시 : 즉시 물량확인 시 : 입항 후 즉시 | ||||||||||||||||||
| 조업선 | 선박명 | 톤수 | 어업종류 | |||||||||||||||||||
| 조업수역 | 허가번호 | 허가기간 | ||||||||||||||||||||
| 운송수단 | 본선□ 운반선□ 항공기□ 컨테이너□ 기타□ | 선박명 또는 항공편명 | 국적 | |||||||||||||||||||
| 톤 수 | 전재장소 | 전재일시 | ||||||||||||||||||||
| 양륙사항 | 양륙일 | 양륙장소 | 양륙 후 보관 장소 | |||||||||||||||||||
| 양 륙 내 역 | ||||||||||||||||||||||
| 어종 | 조업기간 | 양륙량(M/T) | 포장형태 | 비고 | ||||||||||||||||||
| 「원양산업발전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획물을 국내에 양륙하고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선하증권 사본 1부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사본 1부(운반선 또는 항공기로 양륙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적하목록(세관제출용) 사본 1부(원양어업허가 및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조업선으로 양륙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어획증명서 사본 1부(양륙하려는 어획물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 보존조치와 관련된 이빨고기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조업선 선장이 발급한 어획사실 확인서 1부(항공기로 양륙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검정보고서 사본 1부(양륙하려는 어획물이 상어류인 경우만 해당하며, 양륙을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없 음 | ||||||||||||||||||||
| 처리절차 | ||||||||||||||||||||||
| 보고서 작성 | ➞ | 접수 | ➞ | 보고내용 및 첨부서류 확인 | ➞ | 확인결과 통보 | ||||||||||||||||
| 보고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원) | |||||||||||||||||||
| 제 호 원양어획물 양륙량(변경) 확인증 | ||||||||||||||||||||||
| 위의 보고사항을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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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사 원 | 직급 : | 성명 :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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