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8건 · 보관 44건 · 미완 4건
서식 제2호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2.12.11>삭제
|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24. 10. 25.> | |||||||||
| 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일 | |||||||
| 피승계인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서명) (국문/영문)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국문/영문) (전화번호: ) | |||||||||
| 승계인 |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서명) (국문/영문)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소재지(국문/영문) (전화번호: ) | |||||||||
| 사용어선 | 어선 종류(국문/영문) | ||||||||
| 선명(국문/영문) | |||||||||
| 어선번호 | 톤수(톤) | ||||||||
| 마력(HP/PS) | 국제해사기구 번호(IMO No.) | ||||||||
| 주 어업 | 그 외의 어업 | ||||||||
| 원양어업 허가번호 | |||||||||
| 원양어업의 종류(국문/영문) | |||||||||
| 조업수역 (국문/영문) | |||||||||
| 원양어업의 시기 | |||||||||
| 포획물ㆍ채취물 종류(국문/영문) | |||||||||
| 허가기간 | |||||||||
| 지위 승계 사유 | [ ] 상속 | [ ] 매입 | [ ] 임차 | ||||||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 귀하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매입(「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종전의 원양어업허가증 4. 사업계획서 5. 선박등기사항증명서 6. 별지 제8호의3서식의 행정처분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 3. 선박검사증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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