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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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4] | ||||
| 원양어선 표지 설치기준(제22조 관련) | ||||
| 1. 표지의 설치 위치 가. 표지는 수선(水線) 아래로 들어가서는 아니 되고, 수선 위의 가능한 높은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선수 및 선미의 불빛은 피하여야 한다. 나. 표지는 어구에 의하여 가려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표지는 선체 외부의 배수구 및 배출구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 2. 문자 및 숫자 가. 문자 및 숫자의 세로길이는 어선 전체의 길이별로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모든 문자 및 숫자, 하이픈 획의 너비는 문자 및 숫자 세로길이의 6분의 1이어야 한다. 다. 하이픈의 길이는 문자 및 숫자 세로길이의 2분의 1이어야 한다. 라. 문자와 숫자 간의 간격은 문자 및 숫자 세로길이의 6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하고, 4분의 1 이하로 한다. 다만, 경사진 문자 또는 숫자 간의 간격은 문자 및 숫자 세로길이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하고, 8분의 1 이하로 한다. 마. 문자와 숫자는 활자체(대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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