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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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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8건 · 보관 44건 · 미완 4건

별표 제1호원양어업의 허가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원양어업허가 번호 부여방법(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원양어업 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 행정처분요구의 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원양어선 표지 설치기준(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원양어업(허가, 허가유예,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3호원양어업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5호원양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원양어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서(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원양어업허가 지위 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행정처분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원양어업, 해외합작원양어업(폐업 등, 휴업, 휴업기간 연장, 개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경고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원양어업 행정처분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원양어업 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해기사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요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해외 어획물 적재 선박 입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대한민국 어획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대한민국 간편 어획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16호삭제 <2012.12.11>삭제
서식 제17호항만국검색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원양어획물 양륙량(변경) 보고(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3해외 양륙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4원양참치연승어업 어획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5원양가다랑어채낚기어업 어획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6원양선망어업 어획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7원양부어류 어체측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8원양봉수망어업 어획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9꽁치 어체측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0원양오징어채낚기어업 어획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1원양두족류 어체측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2원양저연승어업 및 원양통발어업 어획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3해역의 원양트롤어업 및 원양저인망어업 어획실적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4원양저어류 어체측정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5원양참치연승어업 및 원양선망어업 부수어획실적 보고(태평양 수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6원양참치연승어업 및 원양선망어업 부수어획실적 보고(대서양 수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7원양참치연승어업 및 원양선망어업 부수어획실적 보고(인도양 수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18전재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원양어업 허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시험어업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시험어업 승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명예해양수산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원양어업관련사업 신고서(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해외 어획물 적재 선박 입항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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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1. 6. 30.>
해외 어획물 적재 선박 입항신고서
(Entry Notification for Vessels with Fish and Fish Products Caught in Waters outside Korea’s Judicial Waters)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
1. 선박제원
(name and description of Vessel)
선박명(Name of Vessel)
선박국적(Nationality of Vessel)
호출부호, 선박번호 또는 IMO번호(Call sign, Official No. or IMO No.)
선박 종류(Type of Vessel)
2. 입항 일시(Date-time of arrival)

년(yyyy) 월(mm) 일(dd) 시(hh) 분(mm)
3. 입항예정 항구(Port of Intended Entry)/선박계선장소[선석(선박을 매어두는 위치) 및 장소][Position of the Vessel(Berth and Station)]
4. 최초출항지/최종목적지(Port of First Departure/Final Port of Destination)
5. 선사 또는 대리점의 이름, 부호, 주소[Name, Code and Address of Owner(Operator) or Agent of Ship]
6. 어획물 적재 내역(Information on Fish on Board)
품명
(Species)
적재중량(kg)
(weight of catches on board)
조업/전재기간
(Period of Fishing/Transshipment)
어획/전재지역
(Catch/Transshipment area)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원양산업발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외 어획물 적재 선박의 입항을 신청합니다.
Pursuant to paragraph 1 of Article 14 of the Distant Water Fisheries Development Act and paragraph 1 of Article 23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Distant Water Fisheries Development Act, I hereby notify the entry of the vessel with fish and fish products caught in waters outside Korea’s Judicial Waters
년 월 일
yyyy. mm. dd.
신고인(선장 또는 해운대리점)
Notifying person (master or authorized age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or seal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Attn. Director general of the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첨부서류
(Attachments)
1. 국제수산기구에서 정하고 있는 어획증명 관련 서류 1부(국제수산기구가 어획증명에 관한 보존관리조치를 채택하여 관리하는 어종을 적재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 In case where the vessel has on board the fish species managed by international/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RFMOs), a catch document required by the relevant RFMO that certifies the catches should be attached.

2. 합법적으로 어획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외국과 체결한 불법ㆍ비보고ㆍ비규제 어업 방지협정 등의 이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어종을 적재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In case where the vessel has on board fish species that were caught in the waters of a State with which Korea signed an agreement to prevent IUU fishing and that are listed in the notification issu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a document that proves the legitimacy of the Catches should be attached.

3. 꽁치, 긴가이석태 또는 영상가이석태를 포획ㆍ채취한 선박의 기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어획증명서. 다만, 해당 선박의 총톤수가 20톤 미만인 경우에는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간편 어획증명서를 제출합니다.(해외수역에서 포획ㆍ채취한 꽁치, 긴가이석태 또는 영상가이석태를 적재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In the case where the vessel has on board Cololabis saira, Pseudotolithus elongatus and/or Pseudotolithus typus harvested or gathered in the waters outside of Korea's jurisdiction, a catch certificate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flag state of the fishing vessel in the format prescribed by the Appendix 14/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Distant Water Fisheries Development Act shall be accompanied. If the fishing vessel is measured less than 20GT, the simplified catch certificate set forth in the Appendix 14/3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Distant Water Fisheries Development Act shall be accompanied.
수수료 없음
(No fees required)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 수➞검토➞항만국 검색 대상 선박 결정➞항만국 검색
신고인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각 지원)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각 지원)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각 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항만국 검색관)
작성방법
1. "선박제원"란에는 입항신청 선박의 제원을 적습니다.
2. "입항일시"란에는 입항날짜 및 시간을 적습니다.
3. "입항예정 항구/선박계선장소(선석 및 장소)"란에는 선박이 입항하고자 하는 예정 항구명과 선박이 접안하는 장소를 적습니다.
4. "최초출항지/최종목적지"란에는 선박의 최초출항지와 최종목적지를 적습니다.
5. "선사 또는 대리점의 이름, 부호, 주소"란에는 입항신고서를 제출하는 업체(신고인)를 적습니다.
6. "어획물 적재 내역"란은 선박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1) 어선 또는 어선으로부터 어획물을 직접 전재 받은 선박: 품명(어종), 적재중량, 조업/전재기간 및 어획/전재지역을 적습니다.
2) 그 밖의 선박: 1)과 동일하게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적재내역의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표 품종(어종) 및 적재 총중량을 적재내역에 적습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0: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