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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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7. 6. 30.> | |||
| 원양어업의 허가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 | |||
| 어업의 종류 | 어업의 명칭 | 어선의 규모 | |
| 구 톤수 | 톤수 | ||
| 원양연승어업 | 원양참치연승어업 | 150톤 이상 | 110톤 이상 |
| 원양저연승어업 | 80톤 이상 | 60톤 이상 | |
| 원양기선저인망어업 | 원양기선저인망어업 | 80톤 이상 | 60톤 이상 |
| 원양트롤어업 | 원양트롤어업 | 80톤 이상 | 60톤 이상 |
| 원양선망어업 | 원양선망어업 | 500톤 이상 | 350톤 이상 |
| 원양자망어업 | 원양자망어업 | 80톤 이상 | 60톤 이상 |
| 원양봉수망어업 | 원양봉수망어업 | 80톤 이상 | 60톤 이상 |
| 원양채낚기어업 | 원양채낚기어업 | 80톤 이상 | 60톤 이상 |
| 원양통발어업 | 원양통발어업 | 90톤 이상 | 60톤 이상 |
| 원양모선식어업 | 모선식트롤어업 | 모선 : 80톤 이상 부속선 : 40톤 이상 탑재식어로선 : 10톤 이상 | 모선 : 60톤 이상 부속선 : 30톤 이상 탑재식어로선 : 7톤 이상 |
| 모선식외줄낚시어업 | 모선: 80톤 이상 부속선: 톤수 제한 없음 탑재식어로선 : 톤수 제한 없음 | 모선: 60톤 이상 부속선: 톤수 제한 없음 탑재식어로선 : 2톤 이하 | |
| 원양안강망어업 | 원양안강망어업 | 80톤 이상 | 60톤 이상 |
| 비고 : 구 톤수는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현존선(現存船)에 관하여 종전의 예에 따라 측정된 톤수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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