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서식 제13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1. 6. 23.>삭제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5. 4. 23.> | ||||||||
| 실증특례 (변경)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
| 신청인 | 사업자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법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본점 소재지 | 유형 [ ]대학 [ ]연구소 [ ]기업 [ ]기타 | |||||||
| 연구개발특구 내 영업소, 연구소, 교육시설 또는 생산공장 등의 소재지 ※ 본점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실증책임자명(직위)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신기술 실증특례 신청내용 | 신기술의 명칭 및 실증의 주요 내용 | |||||||
| 추진 지역 | ||||||||
| 실증특례 관련 법령 | ||||||||
|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 ||||||||
| 실증범위 | ||||||||
| 실증특례 신청사유 | [ ]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 |||||||
| [ ]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 ||||||||
| [ ]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
| 변경 신청 내용 | 변경사항 | |||||||
| 변경사유 |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1항ㆍ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3항, 제19조의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실증특례를(실증특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실증특례 신청의 경우 | 1.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실증특례 계획서 가.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명칭 및 내용 나. 신기술의 실증 범위, 추진 방법 및 추진 일정 다. 신기술의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의 내용, 기간 및 관련 법령 라. 실증특례 신청인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2. 신청한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3. 실증특례의 안전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실증특례 안전성 확보 계획서 가. 실증특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이용자 및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존재 여부 나. 이용자등이 존재할 경우 그 대상ㆍ규모와 보호 방법 4. 그 밖에 실증특례의 지정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 실증특례 변경신청의 경우 | 1. 실증특례 변경 계획서 2. 실증특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에 관한 자료 3. 실증특례 변경사유서 및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4. 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변경 계획서(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실증특례 지정서 사본 6. 그 밖에 실증특례 변경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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