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서식 제13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1. 6. 23.>삭제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9서식] <개정 2025. 4. 23.> | ||||||||
| 임시허가 (변경)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신청인 | 사업자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법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본점 소재지 | 유형 [ ]대학 [ ]연구소 [ ]기업 [ ]기타 | |||||||
| 연구개발특구 내 영업소, 연구소, 교육시설 또는 생산공장 등의 소재지 ※ 본점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 명칭 | |||||||
| 주요내용 | ||||||||
| 임시허가 신청사유 | [ ]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는 경우 | |||||||
| [ ]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 ||||||||
| 변경내용 | 변경사항 | |||||||
| 변경사유 |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1항ㆍ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19제1항, 제19조의2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허가를(임시허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뒤쪽) | ||||||||||||||||||||||||
| 첨부서류 | 임시허가 신청의 경우 | 1.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사업계획서 가.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명칭 및 내용 나. 사업의 범위, 추진방법, 주요 이용 대상자 및 기간 다.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2.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4.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안전성 검증 자료 및 이용자 보호방안 5. 그 밖에 임시허가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 임시허가 변경 신청의 경우 | 1. 임시허가 변경 계획서 2. 임시허가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에 관한 자료 3. 임시허가 변경사유서 및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4. 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변경 계획서(책임보험 또는 배상방안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임시허가서 사본 6. 그 밖에 임시허가 변경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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