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서식 제13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1. 6. 23.>삭제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40일 | |||||||||||
| 신청인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자우편 주소 | |||||||||||||
| 업종명 | 산업분류코드(세세분류) [ ] [ ] [ ] [ ] [ ] | |||||||||||||
| 주소 | 본사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 사업장(공장)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 부설연구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 기업 현황 | 설립일 | 창업 후 경과기간 1년 이상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 | ||||||||||||
| 보유ㆍ생산하는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 ||||||||||||||
| 국내외 특허권 보유 여부 | 보유한 특허의 등록번호 | |||||||||||||
| 매출 실적 | 기간 년 분기 ~ 년 분기 | |||||||||||||
| 연간 총매출액 천원 | ||||||||||||||
| 첨단기술제품 매출액(연간 총매출액 대비 비율) 천원 ( %) | ||||||||||||||
| 연구개발투자액(연간 총매출액 대비 비율) 천원 ( %) | ||||||||||||||
| 기업 홈페이지 주소 http:// |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분야의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나.「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신기술 및 그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2. 제1호에 따른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ㆍ판매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및 같은 표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을 말합니다)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제2호에 따라 생산ㆍ판매한 제품의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연간 총매출액은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매출액 합계를 말하며, 기업 창업 후 2분기 이상이 지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 전부를 합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ㆍ확인 | ▶ | 내부검토/결재 | |||||||||||||||
| ▼ | |||||||||||||||||||
| 지정서 수령 | ◀ | 지정서 발급 | ◀ | 지정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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