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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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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서식 제1호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첨단기술기업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첨단기술기업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첨단기술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연구소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연구소기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실증특례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실증특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실증특례 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6법령정비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7규제의 신속확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8신속확인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9임시허가 (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10임시허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11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실시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준공검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준공검사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교육ㆍ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입주(계약, 계약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15호건축물등(부지, 시설, 건축물)양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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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0. 1.>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40일
신청인기업명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전자우편 주소
업종명산업분류코드(세세분류)
[ ] [ ] [ ] [ ] [ ]
주소본사전화번호/팩스번호
/
사업장(공장)전화번호/팩스번호
/
부설연구소전화번호/팩스번호
/
기업
현황
설립일창업 후 경과기간
1년 이상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 ]
보유ㆍ생산하는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국내외 특허권 보유 여부보유한 특허의 등록번호
매출
실적
기간
년 분기 ~ 년 분기
연간 총매출액
천원
첨단기술제품 매출액(연간 총매출액 대비 비율)
천원 ( %)
연구개발투자액(연간 총매출액 대비 비율)
천원 ( %)
기업 홈페이지 주소
http://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귀하
첨부서류뒤쪽 참조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분야의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나.「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신기술 및 그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2. 제1호에 따른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ㆍ판매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및 같은 표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을 말합니다)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정한 비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제2호에 따라 생산ㆍ판매한 제품의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연간 총매출액은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매출액 합계를 말하며, 기업 창업 후 2분기 이상이 지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 전부를 합한 매출액을 말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처리기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서 작성▶접수ㆍ확인▶내부검토/결재
▼
지정서 수령◀지정서 발급◀지정서 작성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10: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