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서식 제13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1. 6. 23.>삭제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10서식] <개정 2025. 4. 23.> | ||||||
| 임시허가서 | ||||||
| 허가번호 | 허가연월일 | |||||
| 임시허가를 받은 자 | 사업자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법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본점 소재지 | ||||||
| 연구개발특구 내 영업소, 연구소, 교육시설 또는 생산공장 등의 소재지 ※ 본점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신기술 서비스ㆍ 제품의 명칭 | ||||||
| 사업 지역 | ||||||
| 주요 내용 | ||||||
| 관련 법령 | ||||||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총 개월) | |||||
| 연장된 유효기간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5항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을 말합니다. 년 월 일 ∼ 년 월 일(총 개월) | |||||
| 허가 조건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4항 후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에 붙인 조건을 말합니다. |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4항 또는 같은 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19제9항, 제19조의20 제3항, 제19조의2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허가서를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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