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서식 제13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1. 6. 23.>삭제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11서식] <신설 2023. 10. 6.> | |||||||||
|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신청인 | 사업자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법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본점 소재지 | 유형 [ ]대학 [ ]연구소 [ ]기업 [ ]기타 | ||||||||
| 연구개발특구 내 영업소, 연구소, 교육시설 또는 생산공장 등의 소재지 ※ 본점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기존 임시허가 신청내용 | 허가번호 | 허가연월일 | |||||||
|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명칭 | |||||||||
| 사업 지역 | |||||||||
| 주요 내용 | |||||||||
| 관련 법령 | |||||||||
|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 |||||||||
| 허가 조건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4항 후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에 붙인 조건을 말합니다. | |||||||||
| 연장신청 기간 및 연장 사유 | 연장 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 ||||||||
| 연장 사유 |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7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0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 |||||||||
| (뒤쪽) | |||||||||||||||||||
| 첨부서류 | 1. 임시허가서 사본 2.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의 이용현황 및 활용실적이 포함된 서류 3. 책임보험의 갱신 또는 가입 계획서 4. 배상방안의 연장 계획서 5.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법령정비 여부 및 개선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6. 신기술 서비스ㆍ제품으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를 적은 서류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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