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서식 제13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1. 6. 23.>삭제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7. 26.> (1쪽) | |||||||
| 제 호 연구소기업 등록증 | |||||||
|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 주 소 | 본 사 | ||||||
| 공 장 | |||||||
| 연구소 | |||||||
| 업종(생산품) | |||||||
| 출자기관 | 기관명 | 출자지분 | 출자자산(항목) | ||||
| ※ 출자금액의 상세 명세는 별도로 첨부함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 210㎜×297㎜[백상지(1종) 120g/㎡] | |||||||
| 별첨 | ||||
| (2쪽) | ||||
| 출자기관 | 기관명 | 출자지분 | 출자금액 | 출자자산(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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