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서식 제13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1. 6. 23.>삭제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7.27> | ||||||||||||||||||||||
|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성 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사업자명(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또는 법인 소재지 | ||||||||||||||||||||||
| 변경 내용 |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
| 사 업 명 칭 | ||||||||||||||||||||||
| 사 업 목 적 | ||||||||||||||||||||||
| 사 업 위 치 | ||||||||||||||||||||||
| 사업시행방법 | ||||||||||||||||||||||
| 사업시행면적 | ㎡ | ㎡ | ||||||||||||||||||||
| 사업시행기간 | ~ | ~ | ||||||||||||||||||||
| 토지이용 현 황 | 지목별 | |||||||||||||||||||||
| 면적(㎡) | ||||||||||||||||||||||
| 토지이용 계 획 | 용도별 | |||||||||||||||||||||
| 면적(㎡) | ||||||||||||||||||||||
| 기반시설 계 획 | 시설별 | |||||||||||||||||||||
| 개 요 | ||||||||||||||||||||||
| 입 주 기 업 수 | ||||||||||||||||||||||
| 수 용 인 구 수 |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첨부서류(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립공사 설명서를 포함합니다) 3. 사업비 및 자금 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합니다) 4.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5.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6.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말합니다)의 취득 및 보상계획에 관한 서류 7. 공공시설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 명세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9. 특구개발사업 대행계획서(그 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0. 도시관리계획(「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합니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1.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서류 1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통보한 의견서 | ||||||||||||||||||
| 시ㆍ도지사 확인사항 | 지적도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특구 관할 시ㆍ도 | ||||||||||||||||||
| 신청서 작성 | ▶ | 협의 | ▶ | 접 수 | |||||||||||||||
| ▼ | |||||||||||||||||||
| 서류 검토 | |||||||||||||||||||
| ▼ | |||||||||||||||||||
| 승인서 수령 | ◀ | 승인서 작성ㆍ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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