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4건 · 미완 2건
서식 제13호삭제 <2021. 6. 23.>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1. 6. 23.>삭제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25. 4. 23.> | ||||||
| 실증특례 지정서 | ||||||
| 지정번호 | 지정연월일 | |||||
| 실증특례 지정인 | 사업자명(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법인등록번호 ※ 법인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본점 소재지 | ||||||
| 연구개발특구 내 영업소, 연구소, 교육시설 또는 생산공장 등의 소재지 ※ 본점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 실증책임자명(직위) | ||||||
| 신기술의 명칭 | ||||||
| 추진 지역 | ||||||
| 주요 내용 | ||||||
| 관련 법령 | ||||||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 |||||
| 연장된 유효기간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을 말합니다.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 |||||
| 지정 조건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증특례에 붙인 조건을 말합니다. | |||||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2제3항 또는 같은 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5제3항, 제19조의8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실증특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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